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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 용어사전

상세 설명 👁 16회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개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이나 이자 등을 빼고 '진짜 내 맘대로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순수한 돈'을 뜻합니다.
경제학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빈곤완화, 소득인정액 산정 등)에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과 주머니 사정을 파악할 때 가장 타당도 높게 쓰이는 지표입니다.
1. 가처분소득 계산 공식
가처분소득은 겉으로 보이는 '통장에 찍힌 총수입'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도출됩니다.
가처분소득 = 개인소득(수입) - 비소비지출[c]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1) 개인소득 (수입의 종류)
- 근로·사업소득 :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나 가게를 운영해 버는 돈.
- 재산소득 : 이자, 배당금, 부동산 월세 수입 등.
- 이전소득 : 국가에서 주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공적이전)이나 자녀에게 받는 용돈(사적이전).
2) 비소비지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는 돈)
- 세금 :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 이자비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신용대출 이자 등 (※ 원금 상환액은 저축으로 보아 제외되지 않습니다).
2. 복지 정책과 경제 지표에서의 가처분소득
정부나 사회학계(상호작용주의, 갈등론 등)에서 양극화나 빈곤 문제를 다룰 때도 가처분소득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1) 상대적 빈곤선 기준 : 보통 사회학에서 말하는 빈곤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뜻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바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입니다. 가구원 수를 고려해 조정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2) 한계소비성향과의 관계 : 가처분소득이 100만 원 늘었을 때 그중 얼마를 소비에 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저소득층일수록 당장 필요한 생계 소비가 많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족족 소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큽니다. 정부가 빈곤완화를 위해 하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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