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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에 대한 이해 : 장애의 정의, 장애 유형(신체적, 정신적)과 특성, 그리고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모델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사례, 그리고 차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3.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등 장애인 고용 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안내한다.

4. 바람직한 소통 방법 : 직장 내에서 장애 동료와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법, 에티켓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운다.

[교육 방법 및 위반 시 제재]
1. 교육 방법 :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원격 교육(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도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위반 시 제재 : 사업주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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