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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

직업 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경험을 쌓게 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주요 특징 및 목적
- 실무 경험 제공 : 장애인 인턴에게 실제 직장에서의 업무를 경험하게 하여 직무 역량을 높인다.
- 고용 가능성 확대 : 인턴 기간 동안의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을 늘린다.
- 고용 장려 :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유도한다.

2. 사업 주체 및 대상
이 제도는 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며, 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참여한다.
- 참여 기업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참여 인턴 : 만 15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3. 인턴제 종류
- 일반형 : 일반 사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하여 직무를 경험한다.
- 자립지원형 : 직업 경험이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집중적인 직무 훈련 및 인턴십을 제공한다.
- 전문인력 양성형 : 전문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종(예: IT, 디자인 등)에 인턴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키우도록 돕는다.

4. 인턴참여 신청 자격
1) 대상자
- (중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특정 장애유형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총 8개 유형으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근거로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유형으로 매 3년 마다 변경, '24년부터 '26년까지 적용.
- (장년) 만 50세 이상 장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제도 적용이 필요한 장애인) 고용지원필요도판정 검사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49세 이하 장애인.
- (발달)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2)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장애인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1인 사업장부터 가능하다.
2-2)지원금
- (인턴지원금) 최대 6개월간 월 실지급임금의 80% 지급(월 최대 10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 이후 최대 6개월간 월 실지급임금의 80% 지급(월 최대 80만원).

인턴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며, 기업의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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