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후견인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돕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사람으로 후견 제도는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후견 제도의 종류]
한국의 후견 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으로 가장 광범위한 후견 권한을 가진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2. 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선임하는 후견인으로 성년후견보다는 권한의 범위가 좁으며, 법률 행위 중 일부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특정후견 : 특정 사무(부동산 매매, 소송 등)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선임되며, 피후견인은 여전히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공공후견 :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료 결정, 거주지 선택 등)를 돕는 동시에,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견인의 주요 역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산 관리 :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 등 중요한 재산 관련 행위를 대리한다.
2. 신상 보호 : 피후견인의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거주지 결정 등 신상과 관련된 결정을 돕는다.
3. 자기결정권 존중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능한 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후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적합성을 심사한 후 선임된다.
[후견 사업]
1.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후견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대상이다.
- 주요 역할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료 동의, 거주지 선택 등)를 돕는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활동한다.
- 목적 : 사회적 약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민간후견지원사업
민간후견지원사업은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민간인이 후견인이 되어 활동하는 제도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 선임되지만,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 개인이 직접 후견 활동을 수행한다.
- 주요 역할 : 공공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한다.
- 목적 : 민간후견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제도는 모두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주체와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후견은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 공적인 책임하에 운영되며, 민간후견은 개인적인 관계와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