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치 포털

검색 결과

용어사전

후견인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돕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사람으로 후견 제도는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후견 제도의 종류]
한국의 후견 제도는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으로 가장 광범위한 후견 권한을 가진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다.
2. 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선임하는 후견인으로 성년후견보다는 권한의 범위가 좁으며, 법률 행위 중 일부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특정후견 : 특정 사무(부동산 매매, 소송 등)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선임되며, 피후견인은 여전히 대부분의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공공후견 :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료 결정, 거주지 선택 등)를 돕는 동시에,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견인의 주요 역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재산 관리 :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나 금융 거래 등 중요한 재산 관련 행위를 대리한다.
2. 신상 보호 : 피후견인의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거주지 결정 등 신상과 관련된 결정을 돕는다.
3. 자기결정권 존중 :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가능한 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후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적합성을 심사한 후 선임된다.

[후견 사업]
1.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후견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대상이다.
- 주요 역할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의료 동의, 거주지 선택 등)를 돕는다. 이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활동한다.
- 목적 : 사회적 약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민간후견지원사업
민간후견지원사업은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민간인이 후견인이 되어 활동하는 제도로 법원의 심사를 거쳐 선임되지만,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 개인이 직접 후견 활동을 수행한다.
- 주요 역할 : 공공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한다.
- 목적 : 민간후견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제도는 모두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주체와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후견은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 공적인 책임하에 운영되며, 민간후견은 개인적인 관계와 전문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기출문제

해당 기출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검색어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버튼
🌐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