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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국보 3호

미군정 시기에 발표된 구호 관련 법령인 후생국보 제3호로 이 법령은 공공부조 대상자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구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후생국보 제3호는 조선구호령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특히 공공부호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6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13세 미만 아동, 불치병 환자, 분만 지원 대상자, 정신적/신체적 장애인 등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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