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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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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5월 25일에 법률 제8483호로 제정되었다(시행일은 2008년 5월 26일). 이는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1977년 제정)」을 전면적으로 대체한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법적 토대
- 제정 :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
- 시행 : 2008년 5월 26일
- 배경 :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된 요구와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 중심으로 법적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면 개정되었다.

2. 주요 의의 (중요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은 한국 특수교육 역사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 권리 중심의 특수교육 실현
- 교육권 명확화 : 특수교육 대상자가 통합된 교육환경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교육권을 명확하게 보장했다. 이는 단순히 '진흥'을 목표로 했던 이전 법과 대비된다.
- 차별 금지 : 입학, 전학, 학생 자치활동 등 교육 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2)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확대
의무교육 연한 확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연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예 : 2010학년도 만 5세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

3) 개별화 교육 및 관련 서비스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IEP) 내실화 : 특수교육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다.
- 관련 서비스 확대 : 특수교육에 필요한 치료지원, 가족지원, 통학지원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지원을 강화했다.

4) 통합교육 환경 조성
- 통합교육 강조 :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교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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