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이트 링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으로 약칭된다.
[제정 및 시행]
- 제정 :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 시행 : 2008년 4월 11일
[주요 내용 및 의의]
1. 목적 및 기본 이념 (제1조)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한다.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지하는 차별 행위의 유형
이 법은 차별 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 간접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장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단,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광고를 통한 차별 및 장애인 관련자 등에 대한 차별 등도 금지.
3. 차별 금지 영역의 포괄성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고용 : 모집·채용, 임금, 승진, 퇴직·해고 등
- 교육 : 입학 거부, 전학 강요, 교내·외 활동 참여 제한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금융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 체육 활동 등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 건강권 등
4. 권리 구제 절차의 강화
-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차별에 대한 진정 및 조사를 담당하며,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차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입증 책임 분배 :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장애인 등)가 차별의 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피고)이 차별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였다.
- 손해배상 : 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의의
- 패러다임의 전환 : 기존의 '시혜와 복지' 중심에서 '인권과 차별 금지'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기념비적인 법률이다.
- 실질적 평등 실현 :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단순히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정당한 편의제공)를 법으로 의무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 2007년 한국 정부가 서명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토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