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관련 사이트 링크1990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생긴 법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공공기관 : 상시 근로자 수의 3.8%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민간기업 : 상시 근로자 수의 3.1%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2. 직업재활 서비스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직업능력 개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 직업 훈련, 능력 평가, 직업 상담 등을 제공한다.
- 고용 지원 : 장애인 취업 알선, 맞춤 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 관리 지도 등을 포함한다.
3. 고용 환경 개선 지원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고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 고용 지원금 : 장애인 고용 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 시설 장비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조공학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지원한다.
4.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운영한다.
- 특별직무지도원 : 중증장애인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지도를 해주는 인력을 지원한다.
-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한다.
이 법은 단순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