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관련 사이트 링크자원봉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다.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여 사회 전체의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을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보호,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1. 기본 원칙(제2조)
-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 자원봉사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비정파성, 비종파성 :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봉사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참여의 평등성 : 연령, 성별, 장애, 학력, 지역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민·관 협력 : 자원봉사 진흥 정책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제7조)
- 사회복지, 보건, 환경보전, 교육, 재난 구호, 인권 옹호 등 다양한 공익적인 활동을 자원봉사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3. 자원봉사자의 보호(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18조~제19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국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민간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직접 운영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이 법은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과 자원봉사 주간을 지정하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