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청소년복지지원법
관련 사이트 링크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되었다(법률 제7164호). 실제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5년 2월 10일부터다.
1. 제정 목적 및 배경
이 법은 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적 근거 마련 : 「헌법」 제34조 제4항("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법 체계의 분화 :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여 제정하게 되었다(청소년활동 진흥법과 함께 제정).
- 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가출, 학업중단, 비행, 저소득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졌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주요 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특히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 가정 문제,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상담, 보호, 의료, 학업, 자립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기관, 시설, 전문가 등)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시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연구, 사업 개발 및 운영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기관이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 보호 및 가정 복귀/자립을 지원한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 쉼터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주거 안정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한다.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에게 치료, 교육,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③ 청소년 우대 및 권리 보장
- 청소년증 발급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신분증 및 교통수단·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 이용료 할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의 이용료를 청소년에게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부모 지원 :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생활,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