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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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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며, 수익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정 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사용되는 된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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