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전화, 정보통신망(SNS, 이메일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설치하는 행위.
-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위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1) 긴급 응급조치 :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가해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피해자 또는 그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잠정조치 : 검사는 법원에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피해자 접근 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