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스토킹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호의나 관심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것이 핵심이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직접적인 접근 : 직접적으로 찾아가거나, 따라다니거나, 숨어서 지켜보는 행위.
- 통신 이용 :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 위협적 행위 :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 제3자 이용 : 상대방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캐내거나 괴롭히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스토킹 범죄의 특징 및 처벌]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 점진적 심화 : 초기에는 단순한 연락으로 시작되지만, 거부 의사를 받으면 점점 더 집요해지고 위협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 심리적 피해 :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 공포,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기도 한다.
- 법적 처벌 : 한국에서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