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관련 사이트 링크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노인학대의 정의, 신고의무자의 범위, 피해노인에 대한 구제 등을 중심으로 사회의 요구와 변화들을 반영해 왔다.
노인복지법은 법개정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반면 선제적 예방이 아닌 후행적 입법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아울러, 현행 노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기에 노인학대 부분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논의 역시 제기되고 있다. 더나가, 노인학대와 유사한 법률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법안들과 그 시스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비판들을 검토・반영하여 노인학대 피해를 감소시키고, 피해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초고령사회에 보다 건강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박나원. (2021).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사회법연구, 44, 41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