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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주로 '영구 불임 예상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의료 행위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되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 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향후 임신 및 출산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연령, 소득, 혼인 여부 무관)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건강보험 가입 확인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자

2) 주요 의학적 사유(예시)
- 난소/고환 절제술 또는 종양적출술
-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2.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 유도(여성),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무관한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본인부담금의 50% 한도)
- 여성(난자 냉동) : 최대 200만 원
- 남성(정자 냉동) : 최대 30만 원
- 지원금은 시술을 먼저 받고 난 후, 사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

3.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주요 제출 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의사의 진단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 명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
- 자세한 제출 서류 양식 및 문의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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