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기부금 모집단체 설명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고 싶어요.
1.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종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크게 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목적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
(1) 세법상 기부금단체(세제 혜택 부여 기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들은 다시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법정기부금단체 : 공공성이 가장 높아 세제 혜택 한도가 가장 큰 단체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방헌금, 재해구호금품을 모금하는 단체
- 학교, 병원 등 공익을 위해 설립된 기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 지정기부금단체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자선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경우)
(2) 기부금품법상 기부금단체(모금 활동 규제 기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단체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 모집 등록 대상 :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 (단, 종교단체가 신도를 대상으로, 학교가 동창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등 특정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은 제외)
2. 기부금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기부금 모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 「소득세법」이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이 법은 기부금 모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주요 내용 : 모집 등록제: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 모집된 기부금은 등록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사용 내역 공개 : 모집자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위반 시 제재 : 법률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개인 기부자 : 기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한시적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한도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10% 추가)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이월공제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 기부자 : 기부금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여 세금을 절감한다.
- 한도 :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은 1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 이월공제 :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 등은 별도의 세제 혜택 기준이 적용된다. 기부금단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기부 문화와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