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축법
관련 사이트 링크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을 지을 땅(대지)의 안전 기준을 규정한다. 침수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땅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거나, 지반을 보강해야 한다.
2.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건물의 뼈대와 내구성, 사용하는 건축 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지진이나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3. 건축 절차 :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4. 건축 허가 :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이나 복잡한 용도의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한다.
5. 건축 신고 : 규모가 작거나 단순한 용도의 건물을 지을 때 허가보다 간소한 절차로 진행된다.
6. 용도 변경 :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도 건축법의 규정을 따르며, 주택을 상가로 바꾸거나 식당을 학원으로 바꾸는 경우 등에는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선 및 건폐율]
1. 건축선 :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전방 한계선으로,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정된다.
2. 건폐율 :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3. 용적률 : 대지 면적 대비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비율로,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제한한다.
[왜 중요한가요?]
건축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도시 환경의 질서를 유지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법이 없다면, 도로는 무질서해지고, 건물은 붕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화재 같은 재난에 대한 대비도 어려워질 것이므로 따라서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 관련 사업을 할 때는 건축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