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치 포털

검색 결과

정책

법령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국가의 행정과 사법, 국민 생활 전반을 규율하는 모든 법적 규범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구성 요소]
법령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률 :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법」, 「형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명령 : 대통령, 총리, 각 부처 장관 등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를 통칭한다.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대통령령 : 대통령이 제정하며,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건축법 시행령」 등).
4. 총리령 : 국무총리가 제정한다.
5. 부령 : 각 부처 장관(예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정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법령의 위계 질서]
법령은 상호 간에 위계 질서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헌법 > 법률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순으로 상위 법규가 하위 법규에 우선한다. 하위 법규는 상위 법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데, 보건복지부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위반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기출문제

관련 검색어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버튼
🌐 언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