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발달장애인 시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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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가이드

이용절차
자주하는 질문
시설용어
01 시설 상담 및 방문 예약
먼저 지도 앱에서 원하는 시설을 찾아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시설의 정원 유무와 대기 현황을 확인한 뒤, 직접 방문하여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이용 신청서 제출
이용을 결정했다면 시설에 비치된 이용 신청서와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합니다. 바우처 서비스(주간활동 등)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03 적격성 심사 및 초기 면접
시설 내 서비스 대상자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면접이나 관찰 기록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이사항이나 집중 케어가 필요한 부분을 공유합니다.
04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입소
최종 결정이 나면 이용료(부담금), 이용 시간, 프로그램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시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01 주간보호시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낮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며 일상생활 지원, 취미, 여가 활동을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분들이 낮 시간 동안 시설에 머물며 일상생활 훈련,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곳이며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사 지도, 위생 관리(세면·양치), 의복 관리 등의 일상생활 훈련과 은행, 마트, 영화관, 대중교통 이용법 등의 사회적응 훈련, 한글·수 등 기초 교육 및 재활 활동, 정서 및 여가 지원, 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료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충당되지만, 이용자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 10만 원~30만 원 내외입니다.
02 주간활동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의 차이점은?
주간보호는 '돌봄' 중심(지방비 100%), 주간활동은 '사회참여' 중심의 바우처(국비 70%+지방비 30%) 서비스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특정 공간(시설)에 장애인이 내방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보호를 받는 '공간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돕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두 서비스의 동시 이용은 중복수혜금지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주간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 시간이 일부 차감(감액)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03 단기보호시설은 얼마나 오래 생활할 수 있나요?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여행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일시적 보호 시설입니다. 일반적으로 1회 입소 시 90일 이내로 이용이 가능하며, 시설의 운영 규정에 따라 연간 총 이용 가능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04 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의 차이점은 뭔가요?
단기보호는 며칠간 일시적으로 머무는 임시 시설인 반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소수의 장애인이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 시설'입니다.
05 자립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역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 입소 지원, 동료 상담, 권익 옹호 활동 등을 통해 병원이나 대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06 직업재활시설은 어떤 테스트와 훈련을 받는 곳인가요?
먼저 개별적인 직업 능력 평가(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직무를 파악합니다. 이후 제품 조립, 포장 등의 작업 기능 훈련과 출퇴근 및 대인관계와 같은 직업 생활 예절 훈련을 받습니다. 성과에 따라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서 실제 급여를 받으며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07 발달재활치료 중 언어, 인지, 감각, 미술 등의 치료는 꼭 필요한가요?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감각을 익히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달 시기에 적절한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은 장애의 중증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키우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08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학교와 달리 특수학교 전학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거주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진단 평가와 배치 심사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01 바우처(Voucher)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0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등 최근 도입된 많은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03 도전적 행동
과거 '문제 행동'으로 불리던 것을,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 수단이 부족하여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하여 순화한 용어입니다.
04 자기결정권
발달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의사를 결정할 권리입니다. 시설 운영 시 이용자의 욕구 조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05 권리옹호
발달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권리를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06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생활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07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설에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돌봄 체계를 말합니다.
08 개별지원계획(ISP: Individual Support Plan)
이용자 한 명 한 명의 강점, 욕구, 환경을 분석하여 작성하는 맞춤형 지원 계획입니다. 시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서류입니다.
09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말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림, 상징, 기기 등을 사용하여 의사표현을 돕는 도구 및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