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발달장애인 시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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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가이드

장애 이해
생애주기별 지원
도움되는 정보
01 발달장애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영역에서 영유아기부터 나타나는 전반적인 발달 지연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늦됨'이 아니라, 해당 연령대에 기대되는 발달 단계(Milestone)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 발달의 5대 핵심 영역
  • 인지 발달 : 사고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 의사소통 발달 : 언어 이해 및 표현, 비언어적 소통
  • 사회성 및 정서 발달 : 타인과의 상호작용, 감정 조절
  • 운동 발달 : 대근육(걷기) 및 소근육(젓가락질 등)
  • 적응 행동 : 식사, 착탈의 등 일상생활 자립 능력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지적장애자폐성 장애를 발달장애로 규정하며, 조기 개입이 빠를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02 자폐 스펙트럼(ASD)의 이해
증상의 정도와 양상이 무지개처럼 다양하다고 하여 '스펙트럼'이라 부릅니다.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과 특정 관심사에 대한 강한 집착이 특징입니다.
03 지적장애의 인지적 특성
지능 지수(IQ)와 적응 행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 처리 속도는 느리지만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04 발달장애인과의 대화법
발달장애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태도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
발달장애인은 복잡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치우고 저기로 가서 기다려줄래?" 보다는 **"책상을 치워주세요"**라고 말한 뒤, 그 행동이 끝나면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와 같이 단계별로 끊어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구체적인 표현과 시각적 보조 활용
"나중에 하자"나 "적당히 담아라"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시계 바늘이 3에 가면 시작하자", "컵의 절반까지만 물을 따라줘"와 같이 수치나 눈에 보이는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말로만 설명하기보다 그림 카드, 사진, 실제 사물 또는 직접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3. 충분한 기다림과 경청
발달장애인은 상대방의 말을 처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답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최소 10초 이상 충분히 기다려 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재촉하거나 대신 대답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신호(눈맞춤, 고개 끄덕임)를 보내며 경청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4. 부적절한 언어 습관 지양
상대방이 성인 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대하듯 반말을 하거나 "착하다", "잘했다"와 같은 유아어적 칭찬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 연령에 맞는 호칭과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또한 비유, 은유, 반어법(역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설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5. 감정 변화와 비언어적 신호 읽기
표정, 몸짓, 반복적인 행동 등은 발달장애인의 중요한 대화 수단입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한다면, 현재 대화 주제나 환경이 불편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를 잠시 멈추고 편안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감정을 대신 읽어주며("지금 조금 힘든가요?")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예민하거나 둔감한 '감각'의 차이
소음, 빛, 촉각 등에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반대로 통증에 둔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감각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06 도전적 행동은 '메시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r)'은 단순히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나 불편함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당사자가 세상에 보내는 가장 간절한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1. 표현되지 못한 욕구의 분출
발달장애인은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인해 배고픔, 통증, 졸음과 같은 생리적 욕구나 "하기 싫어요", "도와주세요"와 같은 심리적 요구를 적절한 단어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소리지르기, 자해, 타해 등의 행동은 "지금 내 상태가 너무 힘드니 나를 좀 봐달라"는 처절한 신호이자 소통의 시도입니다.

2.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스트레스 반응
갑작스러운 일정의 변경, 과도한 소음이나 빛 같은 감각적 자극, 혹은 주변 사람의 고압적인 태도 등은 발달장애인에게 극심한 불안을 야기합니다. 도전적 행동은 이러한 불편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공포를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즉,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유발한 '환경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통제의 수단이 아닌 이해의 대상
과거에는 도전적 행동을 억제하거나 처벌해야 할 '문제'로 보았으나, 현대의 복지 패러다임은 이를 '기능적 소통'으로 정의합니다. 당사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기능 분석)를 이해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관계 맺기를 위한 신호
때로는 관심을 받고 싶거나 타인과 연결되고 싶을 때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몰라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신과 소통하고 싶다"는 메시지의 변형된 형태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반응해 줄 때, 도전적 행동은 점차 줄어들고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07 눈 맞춤과 사회적 상호작용
눈을 마주치는 것이 고통스럽거나 표정을 읽는 데 서툴 수 있습니다. 시선 접촉을 강요하기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 일과(Routine)와 변화에 대한 반응
예측 가능한 일정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그림으로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9 자기결정권과 자립 생활
사소한 메뉴 선택부터 본인이 직접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자립의 시작입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신경다양성 관점이란?
발달장애를 '고쳐야 할 질병'이 아니라 인류가 가진 다양한 '두뇌 특성' 중 하나로 보고 그들의 강점을 존중하는 시각입니다.
01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
검진 결과 발달 지연 권고를 받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여 조기 진단을 돕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이상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내용
-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이내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20만 원 이내

지원 범위에는 발달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료와 진찰료가 포함됩니다(단, 재검사비나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확인 및 신청 : 건강검진 후 심화평가 권고 결과지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보건소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검사 실시 : 지정된 검사기관(대학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보건소에서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직접 검사비를 청구하게 되어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먼저 결제했다면, 나중에 보건소에 직접 청구하여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 청구 시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검사 결과지 등

3. 연락처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내 거주하시는 구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전 동구 보건소 : 042-251-5128
- 대전 중구 보건소 : 042-288-8051
- 대전 서구 보건소 : 042-288-4551
- 대전 유성구 보건소 : 042-611-5049
- 대전 대덕구 보건소 : 042-608-5482
- 기타 통합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02 [영유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언어, 감각재활 등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전문 치료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03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대전광역시에서 학령기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 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동부·서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및 접수(상시 가능)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원하는 보호자나 학교장(보호자 동의 필수)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내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전은 거주지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중구, 동구, 대덕구)과 서부교육지원청(서구, 유성구)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본인의 해당 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진단·평가 실시
신청이 접수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팀이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및 기초학력검사 등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는 학생의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교육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3. 선정·배치 심의(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혹은 관할 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이때 단순히 장애 유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을 통해 교육적 성취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학생의 장애 특성과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급(완전통합)으로의 배치가 결정됩니다.

4. 결과 통지 및 교육 지원
선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을 통해 맞춤형 수업을 받게 되며, 치료지원(굳더기카드 등), 방과 후 학교 지원비, 통학비 지원 등 대전교육청만의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요 문의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과 : 042-616-8312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42-229-1191(동구, 중구, 대덕구)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42-530-1091(서구, 유성구)
04 [학령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 수업 후 안전하게 취미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05 [성인기]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지역사회 활동(운동, 문화 등)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참여하는 서비스입니다.
06 [성인기] 보호작업장 및 근로사업장
개인의 직업 능력에 따라 훈련 중심의 보호작업장이나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근로사업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07 [전 생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를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1. 서비스 대상 및 지원 내용
-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장애 유형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
- 내용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식사 보조), 가사활동(청소, 세탁), 사회활동(출퇴근, 외출 동행) 등을 돕습니다.
- 지급 방식 : 현금이 아닌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에 매월 일정 금액(포인트)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2. 2026년 기준 서비스 비용(급여 단가 및 본인부담금)
- 급여 단가 : 2026년 기준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입니다(전년 대비 약 3.9% 인상).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차상위계층 : 정액으로 2만 원만 부담합니다.
- 일반 수급자 : 가구 소득 수준(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며,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입니다.

3. 대전광역시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전광역시는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방문 조사 :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특성,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등급(1~15구간)을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및 계약 : 수급자로 선정되면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이후 대전 지역 내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복지관이나 사단법인 등)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개시 :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활동지원사를 배정받으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요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042-270-4782
- 동구 : 042-251-4475
- 중구 : 042-606-7203
- 서구 : 042-288-3122
- 유성구 : 042-611-2365
- 대덕구 : 042-608-6804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 042-479-0114(종합조사 관련 문의)
08 [가족] 긴급돌봄 및 방학 돌봄
보호자의 병원 입원 등 긴급 상황 시 대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24시간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09 [권리] 공공후견지원 사업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인을 매칭하여 통장 관리, 병원 이용 등 법적 행위를 돕습니다.
10 [고령기] 노후 건강관리 지원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 연계 등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01 대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안내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대전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으로 상담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특성과 욕구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가용 자원인 복지관, 교육 시설, 직업 재활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적화된 복지 경로를 설계합니다.
특히 9세 미만의 미등록 영유아라 하더라도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상담과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권익 옹호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사법 절차를 지원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낮 시간 동안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기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운영하며, 보호자의 긴급한 사유(입원, 경조사 등) 발생 시 단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일상생활 지원이 까다로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담 돌봄 체계를 갖추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센터는 대전 서구 둔산동(둔산서로 69)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표전화(042-719-1085)를 통해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복지카드 주요 할인 혜택
지하철 무료, KTX 50% 할인, 통신비 및 전기세 감면, 대전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03 대전 교통약자 '사랑나눔콜'
대전광역시의 '사랑나눔콜'은 장애인,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 어르신,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과 이용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 편의성 및 호출 방법
과거에는 전용 전화나 별도의 공공 앱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했으나, 현재는 '카카오T'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호출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호출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신속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대상 및 자격 확인
이용을 위해서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전 등록이 필수입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서류 제출 과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연계하여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운행 구성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별차량을 비롯해 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 택시 등 다양한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특별차량을 우선 배차하는 등 이용자의 상황에 맞춘 효율적인 배차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04 지문 사전등록 (실종 예방)
경찰청에 지문과 연락처를 등록하면 실종 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전Dream' 앱을 활용하세요.
05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
배회 성향이 있는 경우 손목시계형 GPS 기기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는지 경찰서나 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06 가족 휴식지원 (여행/캠프)
돌봄 가족들을 위한 힐링 여행 및 캠프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전 발달센터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07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
2026년 장애인연금과 수당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 장애인연금(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며,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 월 최대 43만 9,700원
- 기초급여 : 월 34만 9,700원(전년 대비 2.1% 인상)
- 부가급여 : 소득 수준(수급자, 차상위 등)에 따라 월 3만 원 ~ 9만 원 차등 지급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
- 중요 포인트 :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전체 수급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가급여를 통해 차액을 보전받음

2.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경증 및 만 18세 미만)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증 장애인이나 미성년 장애아동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시설 거주자는 월 3만 원).
-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중증 아동(수급자/차상위) : 월 22만 원
- 경증 아동(수급자/차상위) : 월 11만 원

3.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처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핵심 팁 : 소득 기준이 매년 상향되므로, 작년에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했던 경우라도 올해 인상된 기준(단독 140만 원)을 다시 확인하여 재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8 대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대전광역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천안 본원 : 041-550-0114)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치과 의원에서는 대처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 진료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행동 조절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힘든 환자들을 위해 전신마취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어, 고난도의 치과 수술과 집중 치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는 진료비 지원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장애인 등 등급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약 1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나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진료 절차는 철저히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환자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므로, 방문 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예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센터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충청권 장애인들에게도 전문적인 구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09 스포츠 및 문화강좌 이용권
월 일정액의 체육 시설 이용료를 지원받는 바우처입니다. 운동을 통한 재활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10 비상 시 연락처 리스트
실종신고(112), 응급의료(119), 보건복지상담(129), 대전시콜센터(120), 장애인 학대 신고(1644-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