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2025년 장애인복지론 13주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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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5-11-27 15:22 조회 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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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은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 생활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서비스의 내용과 접근 방식을 혁신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는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조응하고, 장애민감성과 인권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1. 장애 패러다임 변화와 조응

실천 현장은 기존의 의료적/시혜적 모델에서 벗어나 사회적/인권적 모델로의 급진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서비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 시혜와 보호 중심에서 권리와 자립 중심으로의 전환

  • 과제: 장애인복지 실천의 초점을 '돌봄과 보호'에서 '권리 보장과 자립 생활 지원'으로 완전히 옮겨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 실천 방향:

    • 개별화된 지원 계획(ISP)의 강화: 서비스 계획 시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 진단이 아닌, 당사자의 욕구와 목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당사자가 계획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동료 상담, 권익옹호 등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의 핵심 요소를 지역사회복지관 등 실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나.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통합 중심으로의 전환 (탈시설화 지원)

  • 과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착 및 자립 지원에 실천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실천 방향:

    • 주거 지원 모델 개발: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을 지역사회 내에서 확대하고, 주거와 활동지원 서비스가 끊어지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의료, 고용, 여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통합 사례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장애민감성과 인권 기반의 강화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권익옹호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 장애민감성(Disability Sensitivity) 함양 및 교육 의무화

  • 과제: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 욕구, 그리고 장애가 성별, 연령, 문화 등 다른 요인과 교차하여 발생하는 차별(교차 차별)을 이해하는 장애민감성을 실천 현장 전체에 확산해야 합니다.

  • 실천 방향:

    • 정기적인 민감성 교육: 모든 종사자에게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권 및 장애민감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여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 차별적 언어 및 관행 제거: 실천 현장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차별적이거나 시혜적인 언어, 태도,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내부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 권익옹호 체계의 구축 및 역할 강화

  • 과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자기 결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때, 실천 현장이 가장 가까운 옹호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권익옹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실천 방향:

    • 권익옹호 전담 인력 배치: 복지관, 시설 등 실천 기관 내에 장애인의 권익 침해 사례를 상담하고 대변할 수 있는 권익옹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자기 옹호(Self-Advocacy) 지원: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 상담, 자조 집단 구성, 리더십 훈련 등을 지원하여 자기 옹호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시설 및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폭력, 차별 등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예방 및 대응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한국의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권 기반의 실천 모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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