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2025년 장애인복지론 8주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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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5-10-27 14:22 조회 8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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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 체계는 단순히 장애인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여러 층위의 개별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최상위 규범: 헌법과 기본 원칙

장애인 관련 법의 모든 근거와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의 기초가 됩니다.

  •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 헌법 제34조 (사회국가원리):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며, 신체장애자 및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합니다.


2. 기본법 및 통합적 법률: 권리 선언과 총괄

이 법들은 장애인 정책 및 실천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2.1. 장애인복지법 (Disability Welfare Act)

  • 성격: 장애인 관련 법 체계의 모법(母法)이자 기본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 주요 내용: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장애의 정의, 장애인 등록복지 서비스 제공의 근거 등 전반적인 복지 행정의 기반을 규정합니다.

    • 재활, 교육, 고용,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2.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Anti-Discrimin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성격: 헌법상의 평등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 주요 내용:

    • 차별의 정의 및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명시합니다.

    •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이동 및 접근, 사법·행정 절차 등 사회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 행위를 금지합니다.

    • 차별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원 제소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3. 영역별 개별 법률: 구체적인 권리 및 서비스 보장

기본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정 생활 영역에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들입니다.

3.1. 교육 영역: 특수교육 관련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를 가진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 고용 및 직업 생활 영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직업 재활을 지원합니다.

    • 의무 고용 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초과하여 고용하는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합니다.

3.3. 이동 및 편의 증진 영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기준과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 건물, 시설, 주택 등에서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관련된 편의 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4. 법 체계 이해의 중요성

장애인 관련 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권익 옹호의 근거 확보: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강력하게 옹호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의 합법성: 법률에 근거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합법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정책 변화 참여: 현행 법의 미비점이나 한계를 파악하고, 집단 옹호 활동을 통해 법 개정 및 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정책은 단순한 시혜나 보호를 넘어, 인권 보장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장애 개념의 변화와 정책의 역사적 흐름

장애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 즉 장애 모델(Disability Model)의 변화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1) 장애 모델의 변화

모델 구분핵심 관점정책적 시사점
의료 모델 (Medical Model)장애를 개인의 질병 또는 손상으로 간주하며,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 봄.정책 목표가 치료 및 기능 회복에 집중되며, 시설 수용 및 분리된 서비스를 강조.
사회 모델 (Social Model)장애를 개인이 아닌 사회 환경 (장벽, 태도, 제도 등)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인식.정책 목표가 환경 및 제도 개선 (차별 금지, 정당한 편의 제공)에 집중되며, 사회 통합 및 참여를 강조.
인권 모델 (Rights Model)장애를 가진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며, 국제적 인권 규범(UN CRPD)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장애인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자율성, 선택권, 자기 결정권 보장에 둠.
2) 한국 장애인 정책의 발전 단계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보호와 수용'에서 '권리 옹호와 통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 태동기 (1980년대 초):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장애인을 심신 장애자로 규정하며 보호 및 재활에 초점을 둔 시기입니다. 정책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습니다.

  • 성장기 (1990년대): 법률 명칭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영역별 법률 제정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 참여가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 도약기 (2000년대 이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제정과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08)을 통해 정책의 패러다임이 인권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자립 생활 지원 및 탈시설 정책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6. 장애인 정책의 기본 이념 및 핵심 원칙

장애인 정책의 모든 영역은 다음과 같은 핵심 이념과 원칙에 따라 설계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1) 인권 존중과 평등 (Human Rights & Equality)

  • 권리 주체성: 장애인을 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합니다.

  • 차별 금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간접 차별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나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2) 정당한 편의 제공 (Reasonable Accommodation)

  • 원칙: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정책, 서비스 등에 필요한 합리적 조정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특징: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합니다.

3)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Independent Living & Community Integration)

  •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시설 축소 및 폐쇄, 지역사회 주거 지원 및 자립 지원 서비스 확대가 핵심입니다.

  • 선택권 보장: 서비스 제공의 주도권이 공급자(정부, 시설)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어야 하며, 원하는 서비스와 주거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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