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2025년 장애인복지론 7주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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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원칙
1) 전달체계의 개념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장애인의 욕구와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조직적, 기술적, 인력적 과정을 총칭합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기획·제공되어 최종적으로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경로와 구조를 의미합니다.
2)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달체계가 갖춰야 할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의 원칙 (Principle of Professionalism) : 서비스 제공 과정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사회복지사, 특수교육 전문가, 직업재활사 등)이 참여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통합성의 원칙 (Principle of Integration) : 장애인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가 단편적이지 않고 의료, 교육, 재활,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포괄성의 원칙 (Principle of Comprehensiveness)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예방, 치료, 재활, 사회통합 등)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접근 용이성의 원칙 (Principle of Accessibility) : 장애인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시간적, 지리적, 경제적, 심리적 장벽이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달 경로를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성의 원칙 (Principle of Accountability) : 서비스 전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적절성의 원칙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 서비스 내용과 양이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우리나라 중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1) 공공 전달체계 (Public Delivery System)
주로 정책 결정, 예산 지원, 서비스 대상자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분류 | 역할 | 주요 기관 |
중앙정부 |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 및 법령 제정, 예산 총괄 및 집행 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등), 고용노동부 (직업재활), 교육부 (특수교육) |
지방정부 | 중앙정부 정책 집행,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시행, 예산 배분 및 관리.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일선 행정 | 신청 접수, 자격 조사(소득/재산), 급여 결정, 서비스 의뢰 등 직접적인 행정 업무 수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2) 민간 전달체계 (Private Delivery System)
주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서비스의 최전선입니다.
장애인복지관 : 종합적인 상담, 재활, 교육, 주간보호, 직업재활 등 다기능적,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전달기관.
유형별 전문 시설 : 장애 유형(지체, 시각, 청각 등)이나 기능(직업재활, 거주, 주간보호 등)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부모회 등 권익 옹호, 정책 제언, 자조 모임 등을 통해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 및 옹호 활동 수행.
병원/학교 : 의료 재활 서비스(병원),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를 제공.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제한점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1)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관 간 단절 (통합성 부족) : 서비스 제공 기관(의료, 교육, 복지, 고용) 간의 협력과 연계가 미흡하여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이용의 불편이 발생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 복잡한 서비스 종류와 신청 절차로 인해, 장애인 및 가족이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칸막이 행정 : 공공 영역 내에서도 부처 간, 지자체 간 정책과 서비스 기준이 달라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습니다.
2) 접근성과 전문성 부족
읍면동 복지 기능의 한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공적 급여 신청을 담당하지만, 장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장애인 복지 전담 인력)이 부족하여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리적 접근성 불균형 : 도시와 농어촌 간 민간 복지시설의 수와 서비스 품질 격차가 커서, 농어촌 지역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습니다.
서비스의 표준화 및 질 관리 미흡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격차, 시설의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서비스의 표준화와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3) 재정의 한계 및 비효율성
공공 재정 의존도 심화 : 민간 복지시설의 재정은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자율적인 서비스 개발 및 혁신에 제약이 따릅니다.
사후적 대처 중심 : 예방적 서비스나 조기 개입보다는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향후 개편 방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1) 통합적인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 개편 : 서비스의 중심축을 공급자(기관)에서 개별 장애인(수요자)의 욕구와 선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별 지원 계획 (ISP, Individualized Support Plan) 강화 : 단순한 서비스 목록 제공을 넘어, 장애인 개인의 생애 주기 및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전문가가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제도화합니다.
통합 사례관리 강화 : 지역 내 공공-민간 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의료,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자원을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2) 공공 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접근성 강화
읍면동 복지 기능 전문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전담 복지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연계 기능을 대폭 강화합니다.
장애인 전용 '통합 창구' 마련 : 장애인 복지 관련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정보 시스템 및 상담 창구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3) 민간 영역의 자율성 및 전문성 제고
민간 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평가 강화 :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책무성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자율성 보장 및 혁신 유도 :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기관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재원을 다각화합니다.
4) 권익 옹호 및 참여 확대
장애인 당사자 참여 의무화 : 장애인 정책 결정, 서비스 계획 및 평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서비스의 적절성을 높입니다.
권익 옹호 체계 구축 :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제가 가능한 전문적인 권익 옹호 기관 및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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