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2025년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6주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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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5-10-10 11:20 조회 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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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네 가지 대분류 아래 다양한 종류로 나뉩니다.

주거 복지 시설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며, 양로시설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노인에게 급식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보다 소규모로 운영되어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시설을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일정 비용을 받고 주거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유료 형태의 노인 복지 주택도 있습니다.

의료 복지 시설은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시설입니다. 10인 이상이 입소하여 요양 및 급식 서비스를 받는 곳이 일반적인 노인 요양 시설이며, 9인 이내의 소규모로 가정적인 환경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곳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이 두 종류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합니다.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은 집에서 돌봄을 받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집을 방문해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돕습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노인이 낮 동안 시설에 머물며 재활과 교육을 받고 저녁에 귀가하는 형태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하는 단기 보호 서비스와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 목욕 서비스도 중요한 종류입니다.

여가 복지 시설에는 지역 노인의 교양, 취미, 건강 증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관, 지역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소규모 시설인 경로당, 그리고 건강 및 취미 생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 교실 등이 있습니다.


1.1. 노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 (노인복지법 제31조)

 대분류

 목적

 주요 시설 유형

 주거 복지 시설

 주거 제공 및 일상생활 편의 지원 (비교적 건강한 노인 대상)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 노인복지주택 (유료)

 의료 복지 시설

 요양 및 급식, 일상생활 편의 제공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대상)

 노인요양시설 (10인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여가 복지 시설

 교양, 취미, 건강 증진 및 친목 도모

 노인복지관 (종합 서비스), 경로당 (친목 도모, 가장 많음), 노인교실

 기타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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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황 및 특징

  • 양적 증가 :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 재가 서비스 확대 :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서비스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관의 역할 : 노인복지관은 단순히 여가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노인의 정보 제공, 건강 관리, 소득 보장 등을 지원하는 종합 복지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역시 서비스 기능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거주 시설은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과거 대규모 수용 형태였던 장애인 거주 시설은 최근에는 소규모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9인 이내로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탈시설화 흐름 속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단기 거주 시설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 시설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는 중심 시설입니다. 다양한 상담과 교육, 재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관이 가장 대표적이며, 낮 시간 동안 보호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이 주요 종류입니다. 이외에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센터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관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직업 재활 시설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일반 기업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과 최소한의 생산 활동을 제공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 사업장 등으로 나뉩니다.


2.1.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대분류

 목적

 주요 시설 유형

 거주 시설

 거주 및 일상생활 지원 (과거 생활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일반형),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소규모)

 지역사회 재활 시설

 재활 상담, 주간 활동, 일시적 보호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

 장애인 복지관 (종합),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 시설, 수화통역/점자 도서관

 직업 재활 시설

 직업 훈련 및 보호 고용을 통한 소득 보장 및 자립 지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장애인 근로 사업장,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의료 재활 시설

 장애인에게 의료 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기타 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지역보조기기센터, 여성 장애인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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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현황 및 특징

  • 탈시설화 경향 : 과거 대규모 수용 형태였던 거주 시설은 점차 소규모화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서비스를 받는 자립생활주택공동생활가정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직업 재활의 중요성 : 직업 재활 시설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정부 및 민간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확대 정책과 맞물려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복지관의 거점 역할 : 장애인 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상담, 교육, 문화,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역할을 합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의 구체적 종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위기 개입의 단계에 따라 분류됩니다.

청소년 쉼터는 위기 청소년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로, 가출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단시간 보호하는 일시 쉼터, 일정 기간(최대 3개월) 보호하는 단기 쉼터, 그리고 장기간 보호와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중장기 쉼터로 나뉘어 단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 쉼터 등 보호 시설에서 퇴소했거나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취업 교육,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소년의 실질적인 사회 독립을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사법 체계 내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원 연계 치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행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특수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위기 청소년이 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3.1. 청소년복지시설의 법적 분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대분류

 목적

 주요 시설 유형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보호 및 상담, 학업 지원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쉼터 퇴소 청소년 및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 취업, 생활 지원을 통한 자립 지원

 주거 및 취업 교육 제공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비행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및 상담, 교육, 치유 프로그램 제공 (법원 연계)

 사법부와 연계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지원

 청소년 드롭 인 센터

(Drop-in Center)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휴식, 상담, 정보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심리 및 일상 지원

 

3.2. 현황 및 특징

  • 위기 개입의 전문화 :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의 위기 정도에 따라 단기/중장기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어, 맞춤형 보호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자립 지원 강화 :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립 지원관을 통해 퇴소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및 주거 지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 청소년 동반자(YC)와 같은 전문 인력이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아웃리치(Outreach) 활동이 중요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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