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2025년 장애인복지론 11주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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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5-11-27 15:19 조회 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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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는 단순한 시혜적 보호를 넘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 자율성 증진, 그리고 사회 참여를 핵심 목표로 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입니다.


1. 당사자주의와 전문가주의

이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결정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입니다.

  • 당사자주의 (Self-Advocacy / Consumerism):

    • 개념: 복지 서비스의 계획, 실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본인(당사자)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 강조점: 장애인의 자율성, 자기 결정권, 주체성을 존중하며,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원칙을 표방합니다. 이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입니다.

  •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 개념: 사회복지사,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가 객관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상태를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강조점: 서비스의 전문성, 효과성, 안전성을 중시합니다.

  • 발전 과제: 이상적인 지역사회복지에서는 당사자의 욕구와 전문가의 지식이 조화를 이루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지시가 아닌, 당사자의 선택을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자 및 옹호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 장애와 인권

장애와 인권은 장애인 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주제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곧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등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 협약은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규정합니다. 특히,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지역사회 통합(Inclusion), 합리적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 등을 강조합니다.

  • 차별 금지 및 권익 옹호: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대변하는 권익 옹호 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3. 권익옹호와 성년후견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지원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권익옹호 (Advocacy):

    • 개념: 장애인의 권리 및 이익을 대변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 및 지원하는 활동을 총칭합니다.

    • 유형: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권익을 주장하는 자기 옹호(Self-advocacy), 전문가나 단체가 대신하는 대리 옹호(Representational advocacy), 그리고 장애인 집단의 권익을 위해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제도 옹호(Systemic advocacy) 등이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Adult Guardianship):

    • 개념: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주로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을 돕기 위해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관련 사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발전 과제: 전통적인 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할 위험이 있어, 최근에는 당사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인정하고 후견인의 권한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 '제한 후견'이나 '특정 후견'을 활성화하여 당사자주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4. 보편적 디자인과 보조공학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술을 개선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 보편적 디자인 (Universal Design):

    • 개념: 모든 사람이 장애 유무나 능력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 시설,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강조점: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장치(별도 시설)가 아닌, 처음부터 모두를 포용하는 디자인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을 촉진합니다. (예: 계단 없는 경사로, 자동문, 시각·청각 정보 동시 제공 등)

  • 보조공학 (Assistive Technology, AT):

    • 개념: 장애인이 기능적인 능력을 향상, 유지 또는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장치, 도구,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 종류: 휠체어, 보청기, 의사소통 기기(AAC),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특수 컴퓨터 장비 등 광범위합니다.

    • 중요성: 보조공학은 장애인의 교육, 고용, 의사소통,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자 인권 보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됩니다.


5. 장애인의 여가생활

여가생활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삶의 질, 사회 관계, 자아실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영역입니다.

  • 여가권의 보장: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 체육,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여가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 접근성의 문제: 여가시설(영화관, 미술관, 체육 시설 등)의 물리적 접근성(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경제적 부담, 서비스 제공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여가 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전 과제:

    • 통합형 여가 프로그램: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체육관, 공원, 도서관 등 공공 여가 시설에 대한 보편적 디자인 적용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할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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