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이민훈 [칼럼니스트 이민훈] 심연 속으로 향한 길, 안나 프로이트의 삶과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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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학개론 작성일 25-08-06 08:56 조회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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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 인간의 무의식과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가 꽃피우던 격변의 시기에, 한 여성의 삶은 정신분석학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바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이자, 아동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 1895.12.03 ~ 1982.10.09)이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신만의 학문적 길을 개척하며 아동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유년기의 그림자, 거장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의 삶은 위대한 아버지의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1895년 12월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그녀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고, 언니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안나의 지적 호기심과 영민함을 높이 평가했고, 어린 그녀에게 자신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신분석학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안나가 일찍이 정신분석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그녀의 삶과 학문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격동의 사회 속에서 싹튼 학문의 꿈

안나가 성장하던 시기는 유럽 전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변을 겪던 때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는 그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1914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안나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녀가 아동 정신분석에 주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에 걸려 병석에 누워있던 안나는 아버지에게 직접 정신분석을 받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버지의 환자들을 만나는 보조 역할을 하던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1922년 '매 맞는 환상의 심리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정신분석학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나치의 박해와 런던에서의 새로운 시작

1930년대, 안나의 삶과 학문은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 나치 정권의 집권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그녀의 가족을 위협했고 1938년, 나치의 오스트리아 병합(Anschluss)으로 인해 지그문트 프로이트 가족은 빈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나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런던으로 이주한 후, 안나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도 학문적 열정을 이어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에서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햄스테드 전쟁 보육원(Hampstead War Nursery)'을 설립하여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몰두했는데, 이 경험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신분석적 치료 기법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동 정신분석의 개척자, 방어기제 이론의 대가

안나 프로이트의 학문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 정신분석의 선구자라는 점이다. 그녀는 '아동은 단순한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전제 아래, 아동의 발달 단계를 성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동의 정신은 아직 미성숙하고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성인 치료와는 다른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놀이치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무의식적 갈등을 표출하도록 돕는 등,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 기법을 개발했다.
둘째, 자아 심리학과 방어기제 이론의 대가라는 점이다. 안나는 아버지의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이론을 계승하여 특히 '자아'의 역할에 주목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저서 《자아와 방어기제》(1936)에서 인간이 심리적 갈등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어기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했다. 억압, 투사, 전치, 반동 형성 등 10가지 방어기제를 제시함으로써, 정신분석 이론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제공했다.
안나 프로이트의 학문은 멜라니 클라인과의 논쟁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도 했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생후 초기 영아의 원초적 환상과 대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안나 프로이트는 아동의 자아 발달과 방어기제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양분된 학파를 형성했다. 이들의 논쟁은 정신분석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아동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안나는 런던에 햄스테드 클리닉을 설립하여 아동 정신분석 치료와 연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1982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의 삶은 위대한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고, 후대에 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유산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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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니스트 이민훈] 심연 속으로 향한 길, 안나 프로…
    20세기 초반, 인간의 무의식과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가 꽃피우던 격변의 시기에, 한 여성의 삶은 정신분석학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바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이자, 아동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 1895.12.03 ~ 1982.10.09)이다. 그녀의 삶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시작되었지만, 자신만의 학문적 길을 개척하며 아동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유년기의 그림자, 거장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의 삶은 위대한 아버지의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1895년 12월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그녀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고, 언니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안나의 지적 호기심과 영민함을 높이 평가했고, 어린 그녀에게 자신의 학문적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신분석학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안나가 일찍이 정신분석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되었으며, 그녀의 삶과 학문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격동의 사회 속에서 싹튼 학문의 꿈

    안나가 성장하던 시기는 유럽 전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변을 겪던 때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해체는 그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1914년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안나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녀가 아동 정신분석에 주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에 걸려 병석에 누워있던 안나는 아버지에게 직접 정신분석을 받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버지의 환자들을 만나는 보조 역할을 하던 그녀는 점차 자신만의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1922년 '매 맞는 환상의 심리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정신분석학자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나치의 박해와 런던에서의 새로운 시작

    1930년대, 안나의 삶과 학문은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게 된다. 나치 정권의 집권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그녀의 가족을 위협했고 1938년, 나치의 오스트리아 병합(Anschluss)으로 인해 지그문트 프로이트 가족은 빈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망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나는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런던으로 이주한 후, 안나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도 학문적 열정을 이어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에서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햄스테드 전쟁 보육원(Hampstead War Nursery)'을 설립하여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데 몰두했는데, 이 경험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신분석적 치료 기법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동 정신분석의 개척자, 방어기제 이론의 대가

    안나 프로이트의 학문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 정신분석의 선구자라는 점이다. 그녀는 '아동은 단순한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전제 아래, 아동의 발달 단계를 성인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동의 정신은 아직 미성숙하고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성인 치료와는 다른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놀이치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무의식적 갈등을 표출하도록 돕는 등,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 기법을 개발했다.
    둘째, 자아 심리학과 방어기제 이론의 대가라는 점이다. 안나는 아버지의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이론을 계승하여 특히 '자아'의 역할에 주목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저서 《자아와 방어기제》(1936)에서 인간이 심리적 갈등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어기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했다. 억압, 투사, 전치, 반동 형성 등 10가지 방어기제를 제시함으로써, 정신분석 이론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제공했다.
    안나 프로이트의 학문은 멜라니 클라인과의 논쟁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도 했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생후 초기 영아의 원초적 환상과 대상 관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안나 프로이트는 아동의 자아 발달과 방어기제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양분된 학파를 형성했다. 이들의 논쟁은 정신분석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아동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안나는 런던에 햄스테드 클리닉을 설립하여 아동 정신분석 치료와 연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1982년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 헌신했다. 그녀의 삶은 위대한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학문적 영역을 개척하고, 후대에 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유산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8-06 조회 17
  • [연합뉴스][세상만사] 한국인도 '이주노동자였던 시절'…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할 때 스위스 태생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노동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주노동자도 공동체의 일원이자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많은 한국인이 '이주노동자였던 시절'이 그리 먼 옛날이 아니다. 1960년대 가난한 조국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낯선 땅 독일로 향했던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있었다.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이국땅에서 고된 노동자 생활을 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 따르면 1963년 12월 21일 광부 123명이 서독으로 처음 출국했다. 그해부터 1977년까지 광부가 7천936명 파견됐고, 간호사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만1천57명이 독일에서 일했다.파독 광부와 간호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잊지 못할 한 장면으로 남아 있다. 1964년 12월 10일 독일 함보른 광산을 찾아 광부와 간호사들을 격려했는데 당시 영상자료는 이렇게 전한다. "광산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600여명의 우리 광부와 간호사들은 이곳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함께 깊은 감회에 젖어 눈시울 적셨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된 애국가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목부터는 목메인 소리로 바뀌더니 마지막 구절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에 이르러서는 아예 흐느낌으로 변해버렸다. 박 대통령 내외도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닦았다."이제 세상이 바뀌어 오래전부터 한국도 노동자를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제조업과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은 물론이고 서비스업과 돌봄노동까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생산 현장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노동 현장들이다.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춘희 작가가 쓴 책 <깻잎 투쟁기>를 보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깻잎 한장에도 이주노동자의 고된 손길이 있었다.저출생과 고령화로 한국에는 점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젊은 동남아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오지 않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 경제권의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렴한 외국 노동력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그나마 동남아권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K컬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아직은 '일하고 싶은 나라'로 선호한다고 한다.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인 채 조롱당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생업을 위해 이역만리 길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이 귀하듯,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도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관련 당국이 부랴부랴 손을 걷고 나섰다. 이달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폭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변을 당했다.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관련 문제가 생기면 잠깐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는 없던 일이 돼버리기 일쑤였다. 법과 제도를 바꾸고 우리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좀 살기 좋아졌다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한국은 이제 이주민 없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깻잎 투쟁기>)bondong@yna.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10
  • [한국일보] 미성년자의 '동의'가 중요치 않은 이유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우리 법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으로 본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성관계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본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전히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동의'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해당 청소년이 '까진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최근 아동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이며 방영이 취소된 15세 이하 여성 아동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제작사는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호소한다. 어느 남성 연예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로 좋아서 만났다면 뭐가 문제냐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나도 종종 이런 사건을 다룬다. 가해자는 보통 친구 사귀기 앱이나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쌓은 뒤 밖으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다(주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룸카페를 이용한다). 보통은 부모가 우연히 자녀의 휴대폰을 보다가 범행 흔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건화되는데, 피해 아동 대부분은 처음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교제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가해자인 성인과 '사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가해자 성인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다.10대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다. 남성 청소년뿐 아니라 여성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남성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면서도, 여성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은 금기시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탓에, 피해 여성 청소년들은 자신이 성적인 무언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임에도 피해자라고 인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피해 아동에 대한 편견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라고 자유롭지 않다. 피해 아동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훈계하는 경찰관, 성인 남성을 만나러 왜 나가느냐고 피해 아동을 질책하는 판사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를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는 이유이자, 성적 호기심을 가진 아동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 미성숙하고 성적 호기심이 있는 아동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을 행한 성인 가해자들이 잘못한 일인 이유이다.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역시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그 아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일 것이다.…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7
  • [중앙일보] 억대 연봉 직장인 139만명…10년새 3배…
    한국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젠 연간 급여를 1억원 넘게 받아도 상위 5% 안에 못 들 수 있다. 고액 연봉자의 수도권 쏠림과 성별 격차는 여전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억대 연봉자는 2014년 52만6000명에서 2023년 139만3000명으로 86만7000명 늘었다. 10년 새 2.6배로 급증(164.8%)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는 1668만7000명에서 2085만2000명으로 1.2배(416만5000명)로 늘었다.지난 10년 동안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168만원에서 4332만원으로 36.7% 올랐다. 이처럼 평균 급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데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등을 많이 주면서 고액 연봉자가 증가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3.2%에서 2023년 6.7%로 커졌다. 2017~2020년까진 4%대에 머물렀는데 2021년 이후 해마다 5.6%→6.4%→6.7%로 빠르게 증가했다. 억대 연봉자는 수도권에 많았다. 2023년 기준 억대 연봉자 10명 중 6명이 서울·경기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 경기도 42만7000명(30.7%), 서울 41만6000명(29.9%) 등 84만3000명으로, 억대 연봉자의 60.6%가 수도권 두 지역에 집중돼 있다. 높은 급여를 주는 직장이 수도권에 그만큼 많이 몰려있다는 의미도 된다.성별 격차도 여전히 뚜렷했다. 2023년 기준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남성은 115만7000명으로 여성(23만6000명)의 약 5배다. 2014년에는 남성 47만8000명, 여성 4만8000명으로 10배 차이였다. 여전히 남성 고소득자가 훨씬 더 많지만,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면서 격차가 줄었다. 최근 10년간은 여성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1억원 연봉 근로자 증가율로 보면 남성이 142%, 여성이 389%다. 최은석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과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 중소기업에도 인재가 유입되도록 세제 인센티브, 기술 혁신 지원,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449…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8
  • [헬스경향][노동훈 원장의 사례로 본 재택의료] 통합돌…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칼럼니스트] 2026년 3월,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정책을 시행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맞물리며 통합돌봄의 핵심인 방문진료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방문진료의 수요를 감당할 방문진료 의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제도 설계상 의사 1인이 월 100건의 방문진료를 소화하는 구조이다.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와 보호자는 계속 진료를 요청한다. 하지만 의사 1인당 100건의 숫자 제한으로 신규 환자를 받기 어렵다. 게다가 의사 1인의 월 100건 진료로는 봉직 의사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025년 7월 의정부 편한자리의원도 방문진료 전담의를 채용했으나 고작 이틀 인수인계를 마친 뒤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사정 문제가 아니다. 방문진료 의사 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방증이다.비슷한 어려움은 다른 시범기관도 겪고 있다. 성북구 돌봄의원과 중랑구 서울신내의원은 의사 1인을 공동 고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추진 중이다. 독립적인 전담의를 확보하기보다 서로 나눠 쓰는 방식으로라도 사업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의사 수급은 빠듯하다.여기에 전공의 파업 종료 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이어지면서 중소 의료기관에서의 일반의 채용이 더 어려워졌다. 수련병원으로 인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진료 의사 수급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이처럼 의사들이 방문진료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다. 현재의 방문진료 구조가 의사에게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월 100건 제한 구조에서는 시간 대비 수익성이 낮고 방문 시 준비와 기록, 청구까지 동반되는 지나친 행정업무는 의사 본연의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지역사회 현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사 1인당 방문진료 건수를 상향 조정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수가 인상,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전산 간소화와 기록 최소화가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유인이 생기고 방문진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정부는 ‘통합돌봄’이 의료·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제도는 사람에 의해 작동하며 방문진료 역시 이를 실현할 사람, 즉 의사들이 있어야 운영된다. 지금처럼 의사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약을 맺고 이마저도 불안정한 구조로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지금이 방문진료 제도의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고 인력 확보가 가능한 설계로 전환할 중요한 시점이다.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 곁으로 가는 가치 있는 진료가 의료현장에서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정책은 ‘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6
  • [미디어생활][주간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 돌봄 …
    윤재영/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 사회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매우 심각한 돌봄 위기로 들어서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이라는 문제는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파는 돌봄 현장 곳곳에서 절절히 퍼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돌봄 수요가 일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이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속적으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이 제도의 핵심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제도는 있되, 정작 서비스는 없는’ 상태로 만들고 있다. 활동지원사 1인당 근무 여건, 임금, 사회적 인식 문제는 이미 만성화돼 있고, 특히 비수도권이나 야간·주말 등 비정규 시간대에는 사실상 ‘서비스 마비’에 이르러 가고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중증발달장애인과 희귀난치 질환자를 중심으로, 가족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최대 2년 동안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급여의 절반만 지급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시간도 제한적으로 인정받는 조건이다.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가족이 돌봄의 최후 보루가 되는 상황에서, 그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절반만 인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한편으로는 사회적 돌봄을 제도화한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희생을 감내하라’는 이중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돌봄 공공성이 아니라, 돌봄 부담을 사적 영역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이런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있는 대표 사례가 바로 성남시다. 성남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가족에게 활동지원사 급여를 월 10시간 분량(약 16만 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이달 초 발표했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당사자 중심 서비스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성남시는 이 정책을 통해 최대 120가구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물론 대상 수는 제한적이고, 예산도 많지 않지만, 이 시도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정책의 빈틈을 채우고, 돌봄 대안을 실험하는 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는 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돌봄’ 전략일 수 있다.같은 문제를 두고 미국은 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4월 ‘행정명령 14095호(Executive Order 14095)’를 발표하며, 돌봄 서비스를 국가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 명령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접근성 확대 및 돌봄 제공자 지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연방 차원의 조정과 재정 투자, 가족 돌봄자 인정, 보수 인상, 교육훈련 체계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종사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봄 노동을 정의로운 노동으로 재정의하고, 그 사회적 가치를 복권시키는 철학적 전환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Care Work is Essential Work.(돌봄 노동은 필수 노동이다.)’라는 선언은, 장애인·노인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 과제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또한 이 명령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간 연계를 통해, 돌봄 분야의 직업적 커리어 개발을 제도화하고 있다. 예컨대 돌봄 종사자를 위한 직업훈련, 고등교육 연계, 고용 안정성 확대 등은 단기적 처방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우리에게도 이제 질문이 필요하다. ‘활동지원사 부족 문제는 단지 잔여적 복지 서비스 수급의 문제인가?’ 아니면 ‘누가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 그 돌봄의 가치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가?’현재의 제도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최소한’을 넘어선다. 자립과 관계, 참여,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돌봄은 단지 생존을 넘어선 삶의 질 보장과 직결된다. 따라서 돌봄을 단기 노동시장의 시각이 아닌, 사회보장 전략, 지역사회 연계, 가족과 당사자 중심 철학에서 접근해야 한다.성남시의 실험과 바이든 정부의 전략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외적 유예조치가 아니라, 돌봄의 정당성을 제도화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장애인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국가가 누구의 존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이 문제는 단지 복지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윤리를 시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출처 : 미디어생활(https://www.imedialife.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31 조회 5
  • [기호일보] 누가 사회복지사를 지키는가?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필자는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미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현장을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의하며 진로 상담 및 지원도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인천을 비롯한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을 권하며 수업과 별개로 혹은 수업 일부로 지역 내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초대해 현장 사례를 듣기도 하고, 기관 방문을 함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현장을 더 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사의 현실을 다루는 보도와 보고서 등을 접하면서 과연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기관으로 취업을 계속 권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고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저임금, 고강도 업무, 고용 불안정, 모호한 업무 범위와 경계, 악성 민원과 함께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은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직으로 이어진다.하지만 알려진 이런 어려움에도 여전히 많은 학생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교수는 사회복지를 가르치며, 많은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열심히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일한다. 즉, 사회복지사가 가진 소명감과 업무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 사회와 사람의 변화를 끌어내는 매개자로서 그 역할에 매료돼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절반 이상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건강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폭력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특히 직장 내 폭력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연감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사의 27%가 ‘부당한 업무 강요’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밖에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15.3%), ‘언어폭력’(11.1%), ‘회식 참여 강요’(9.6%) 등의 경험도 보고됐다. 주목할 점은 사회복지사의 3.2%가 직장 내 상사, 동료,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또 이보다는 적은 비율이지만 0.8%의 사회복지사는 신체적 폭력 피해 역시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직장 내 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조직과 동료 사회복지사의 지지와 지원은 고된 업무를 지속해 나가는 큰 힘이 되며, 종종 직면하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폭언·폭행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문제는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해야 할 조직과 구성원이 또 다른 폭력 가해자가 된 경우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이런 폭력 피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최근 인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여럿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등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사실상 그동안 방치됐던 사회복지사의 직장 내 폭력 피해에 관한 관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는 여전히 사회복지사의 직장 내 폭력에 대한 뚜렷한 예방책도, 해결 방안도 없다는 것이다.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서도 이는 드러난다. 직장 내 폭력과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에게 대처 방법을 질문한 결과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 ‘주변 동료에게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40%,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19%로 나타났다. 기관 내 고충처리위원회, 외부 단체,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회복지사는 전체의 0.9%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해당 수치는 직장 내 폭력과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을 모두 포함한 대응 방법에 대한 것이라 사실상 직장 내 폭력 피해 발생 시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는 본인의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폭력 가해자 혹은 행위자가 기관장, 대표, 임원일 경우 사회복지사는 더욱 침묵하게 된다. 올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기관장, 대표 등이라 응답한 비율은 32%다. 기관장 및 대표와 같은 상급자에 의한 폭력 피해를 신고할 시 피해자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조직 전체에 알려지게 될 수 있고, 종종 조직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옹호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또 신고자에 대한 음해 등으로 2차 가해가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신고로 이어지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폭력 가해 상황이 명백해 징계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보통 일시적인 분리 혹은 짧은 기간의 정직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장은 더는 사회복지사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많은 사회복지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곧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 모두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물론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돌봄시설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제1회 인천 복지정책 토론회가 개최됐고, 인천사회복지사협회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어려운 현장을 지키며 우리 미래의 사회복지를 이끌어 가는 사회복지사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폭력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누가 사회복지사를 지켜야 하는가? 누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29 조회 7
  • [칼럼니스트 이민훈] AI 시대,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는 많은 직업에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 또한 예외는 아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효율성 증대와 새로운 서비스 가능성이 열리는 동시에,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새롭게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우선,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으며 AI는 단순 반복 업무나 데이터 분석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복지 대상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안, 서류 작업 자동화, 위기 징후 조기 감지 등 AI가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궁무진하다.사회복지사는 AI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자신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다음으로, 공감 능력과 정서적 교류 능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사회복지사의 핵심 역량으로 더욱 부각될 것이다. AI는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에 따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 사회복지사의 고유한 역할이다. 오히려 AI가 단순 업무를 대신해 줌으로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게 될 것이다.또한, 윤리적 판단 능력과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 AI 기술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정보의 오용, 편향된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며, 항상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능력이 요구된다. AI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할 것이다.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AI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다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AI 시대는 사회복지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다.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인간 고유의 강점인 공감 능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잃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사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클라이언트에게 온전히 전달하며 더욱 전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AI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가치와 역량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새로운 나침반이 될 것이다.…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27 조회 13
  • [헬스경향]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노쇠·근감소증 환자중심 다면적·다학제 통합의료 정책공청회’ 개최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새로운 의료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쇠와 근감소증환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다학제 기반 통합의료 모델이 한자리에서 집중 조명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는 한지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단(이하 PACEN)이 주관하는 ‘노쇠·근감소증 환자중심 다면적·다학제 통합의료 정책공청회’가 열렸다.노년기에는 신체·정신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여러 측면에서 환자를 평가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은 만성질환과 복합기능 문제로 인해 노쇠와 근감소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간 PACEN의 지원 아래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학제 기반의 통합의료 모델 연구가 지속돼 왔다.이번 공청회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노인 환자를 위한 다학제 통합적 관리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이다.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영상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가 아닌 의료와 복지, 돌봄체계 전반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대적 전환점으로 봐야 한다”이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고령환자의 삶을 책임있게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고령환자를 위한 통합의료 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ACEN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고령환자의 건강관리는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단순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고 예방, 재활, 돌봄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현장의 문제 해결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마련에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축사를 전했다.PACEN은 의료기술의 임상적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지원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이다. 사업단은 그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를 위해 의료적 사회적 주요 의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추진해왔다.PACEN 허대석 사업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를 위해 사업단이 추진해온 연구사업의 성과와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허대석 사업단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병원에서의 질병 치료 중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초고령사회에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기술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가치기반 중심의 의료로 나아가야 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의료진과 환자, 가족이 함께 논의하는 수평적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날 공청회에선 사업단의 지원 아래 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 교수진들의 발표도 차례로 진행됐다.먼저 ‘급성기 인원 노쇠 노인환자에서 노인포괄평가 기반 다학제팀 의료’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는 실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내과, 재활의학과, 약제, 영양, 간호, 의료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운영 중인 다학제 팀 의료시스템을 소개하며 입원 초기부터 퇴원 후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수행하는 임상연구 ‘COMPASS’에 대해 설명했다.국내에는 급성기 입원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노인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한 데다 포괄적 평가 기반의 다학제 진료 수행경험이 많지 않다. 또 노인포괄평가 기반 다학제 팀 의료 적용모델 간 효용성 차이가 존재해 실제 효용성이 있는지 근거 창출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러한 배경 아래 시작된 COMPASS 연구는 급성기질환으로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노인의료평가와 다면적 중재의 임상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내 7개 의료기관에서 총 1040명의 환자를 등록한 다기관 연구이며 내년 초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김광일 교수는 “고령 입원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복합건강문제(기능저하, 인지장애, 섭식불량, 낙상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포괄평가 기반의 다학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병원기반 모델이 확립되면 노인환자들이 급성기 치료를 잘 마치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근감소증 관심 밖…인식 높이고 맞춤관리 필요"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는 ‘근감소증 노인환자를 위한 다학제 운동·영양 복합 중재’를 주제로 발표했다.근감소증은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로 근골격계질환은 물론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암성질환 등 전신질환과 연관이 깊다. 하지만 아직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없어 현재로선 영양, 운동 등 생활관리가 최선이다.임재영 교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MENTORS’ 프로그램의 임상 성과를 공유했다. 이 프로그램은 급성기 고관절 골절, 만성기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임상 상황에 맞춰 운동과 영양을 결합한 맞춤형 복합중재 모델로 운동과 영양을 결합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능수준, 질병시기, 영양결핍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개입 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운동 및 영양 중재가 근감소증 예방·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근감소증 시기와 중증도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맞춤관리가 이뤄졌을 때 노인환자의 이해와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5개 병원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결과 MENTORS 프로그램으로 24주간 치료를 받은 참여자들은 대조군 대비 근기능 지표(5회 의자 일어나기 검사 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치료 순응도가 높을수록 효과도 더욱 뚜렷했다.임재영 교수는 “MENTORS 프로그램은 의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등 다양한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든 맞춤형 중재 모델로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근감소증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의 인식을 높이고 다학제적 접근 기반의 운동과 영양 중재 모델이 의료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역사회 연계방안 고민 필요, 부족한 의료인력은 한계"패널 토론에선 보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대한노인재활의학회 김창환 회장(인하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은 ”여전히 병원 중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다학제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근감소증은 관심 밖에 있어 의료현장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일반 국민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다학제 기반의 통합진료가 꼭 노년기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미 질병이 발생한 환자뿐 아니라 질병이 발생하기 전의 환자들을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때 통합의료의 의미가 있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잘 연계할 수 있을지, 지역별 인력 편차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의료 인력 부족문제도 언급됐다. 현재 병원에서 시행 중인 다학제 진료에 있어서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의료진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다는 것. 기본적으로 다학제 간 협력이 이뤄지려면 의료 인력이 풍부해야 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24 조회 11
  • [칼럼니스트 이민훈]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이상…
    사회복지 종사자를 직무와 업무 차이로만 구분하자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소속되어 공적 권한을 바탕으로 법률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기획·집행(공행정)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 시설, 병원, NGO 등에 소속되어 국가 제도 및 정책 수행(사행정)하는 '사회복지사'로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에는 이 두 직군이 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먼저 사회복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 시험 준비과정, 그리고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직 9급 기준으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취득이 필수이며,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뒤, 면접시험과 자격검증을 통해야만 한다.다음으로 일반적인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필요한 실습시간(160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4년제 또는 2년제,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민간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게 된다. 만일, 사회복지사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행정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행정도 병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행정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며 국민을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 사회보장권에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③ 국가와 법률이 정하는 단체는 노인·청소년·장애인 등에 대해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행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말인 즉, 국가는 국민을 위해 싫든 좋든 헌법 준수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이 필요하단 소리다.국가가 대부분의 복지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제공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점기관들이 존재하고 필요한데, 그 많은 수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공무원집단이 이를 모두 수행하기란 쉬운게 아니란 사실이다. 때문에 공공기관 또는 직할기관 외에 민간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탁 또는 허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민간부분과 나누게 되었다.1961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최초 명칭 : 사회사업법)을 제정하며  제2조 정의에 '사회복지사업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자선·부조 활동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는 법률 제정과 함께 복지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사회복지사업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성 유지를 위해 공적 재원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용시설에 국한한 민간사회복지시설에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며 보조금 지원을 점차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되면서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자체 편성 및 집행하게 됐고 이에 따른 시설 보조금도 증가하기 시작했다.2003년 사회복지시설 회계 규칙 제정, 200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2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공시, 안전점검, 평가제도 의무화, 보조금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투입하며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힘을 쓰게 된다.국가의 공공재원이 투입되기 시작했던 200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초기 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1999년부터 시작되었기에 2006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공 이후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현장 사회복지사는 자신들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신청해야 했고 사회복지공무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게 됐다. 이런 시스템은 흠잡을 때가 없을만큼 투명하고 올바른 전달체계이자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며 헌법 준수와 관련 사업을 필력하는 아주 좋은 모습이다. 허나, 오늘날처럼 조직문화의 평준화, 인식에 대한 개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의 잘못된 관습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모양새다.일단, 돈이 움직인다. 즉, 예산이 지방정부에서 편성되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알 수 없는 눈치를 봐야 한다. 이건 마치 부정수급자도 아닌데 괜히 눈치를 보는 모양새고, 부정 지출과 관리 부실이란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예산을 지출한다. 여기서 일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횡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데 그 사연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생각하거나 판단한 지침대로 사회복지사의 행정능력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명 '주사법'이라는 용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사회복지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들이 정한 '룰'을 천명하곤 하는데, 이건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일들이 많기에 사회복지사들은 피로함을 느낀다.그럼, 사회복지공무원 입장은 어떨까?필자의 측근인 한 사회복지공무원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다. 시대가 바뀌고 고학력자가 많아졌다고 한들, 컴퓨터 활용 능력과 이해도가 낮은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불만과 오래된 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한 일명 '고인물'들의 잘못된 행동 관습에 치를 떨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방자치정부의 지침을 받아 본인이 관리하는 시설에 전달하면 원칙에 의한 시설운영을 하는 곳이 10곳 중 6곳도 안 된다고 하소연하더라.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 기한이 남아 있어도 무작정 사무실로 들이닥쳐 행정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독촉은 물론, 성에 안차면 나름 사회적 권력이 있는 단체나 특정 개인을 동원해 '찍어 누르기식' 압박을 가한다고 한다.자, 이제 우린 사회복지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애매하고 묘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어느 집단이든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 순 없고 부정적인 부분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괄시하는 일은 없다. 다만, 서로 간의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한 불만욕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하기 때문이다.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욕구 존재하기에 공공(공무원)과 민간(복지사)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이 협력하여야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회복지사든 사회복지공무원이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반드시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다. 이 안에도 '전문적 협력'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서로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공무원의 관계는 '상하관계', 또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협력과 연계를 강조하는 '동반자'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22 조회 31
  • [미디어파인]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선 넘네? 퇴출…
    [미디어파인=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유튜브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영상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뉴스 형식을 모방해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장한 거짓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지난 3월에는 배우 신애라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바 있다. ‘신애라 충격적인 사실 밝혀져 구금됐다’, ‘신애라 비밀문서 발견돼 체포했다’ 등은 콘텐츠는 모두 거짓 정보였다. 신애라뿐 아니라 고현정, 박준형, 신기루, 이순재 등의 사망설이 가짜뉴스 형태로 퍼지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정재계 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AI로 만든 대통령의 가짜 육성 연설이나 유명 가수의 존재하지 않는 발언이 뉴스로 둔갑하기도 한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유권자들에게 엉뚱한 투표를 권유하는 딥페이크 로보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가짜 홍보물 등이 확산된 바 있다.국내에서는 강원랜드를 사칭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AI로 조작 영상을 제작ㆍ유포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유튜브에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강원랜드가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적으로 시작했습니다”라는 멘트로 시작하는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의 인터뷰 영상이 게재됐다. 얼굴, 음성, 발화 내용 모두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가짜뉴스지만, 알고리즘을 통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으로 퍼지고 있다.도를 넘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 및 정책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튜브는 수익화 정책을 일부 개편했다. 지난 15일부터 적용된 이번 정책은 △반복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타인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도용한 영상 △AI 기술만으로 생성된 저품질 콘텐츠에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수익 제한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지난 16일 국회선플위원회 소속 22명의 국회의원과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선한 언어문화 확산 등을 목표로 하는 제22대 국회선플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AI 디지털 대응 상생위원회', '지구촌 평화위원회', '지자체 위원회'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디지털 시대 언어 폭력과 정보 왜곡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 세탁소, 디지털 장의사 업계도 가짜뉴스 확산을 막아 올바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장의사는 가짜뉴스 등 불법 게시물을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삭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튜브를 비롯해 SNS, P2P,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등 국내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각종 이미지,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제외시킨다.탑로직은 ‘가짜뉴스 퇴출 센터’를 설립하고 잘못된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가짜뉴스 차단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있다.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22 조회 11
  • [전국매일신문] 20여 일 몰랐던 ‘대전 모자’의 비극…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잊힐 새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진 지 20 여일 만에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긴급생계비로 월 125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단전·단수 상태가 이어지는 등 고립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7월 1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숨져 있었다.경찰은 집 근처 CCTV를 확인하고, 시신 부패 정도를 볼 때 지난달 중순쯤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타살 및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고, 단전 및 단수 독촉장 등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미뤄 모자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745달러(한국은행 잠정치 │ 5,012만 원)에 달하는 한국 사회에서 생계의 위기로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하지 못한다. 2014년 2월 월세·공과금 70만 원과 함께 ‘죄송하다’라는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1년이 지났지만 위기 가구의 비극은 여전히 되풀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지난 5월 18일 전북 익산시에서 숨진 모녀의 참담한 극단적 비극이 발생한 지 두 달도 채 못 되어 또다시 발생한 ‘판박이 비극’에 가슴이 아려지고 먹먹해진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녀는 집 열쇠와 함께 손바닥 크기의 쪽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고 쪽지에는 “하늘나라로 먼저 간 딸이 집에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집에서 발견된 20대 딸은 한 달여 전 사망한 상태였다. 우울증과 신경증을 앓던 딸의 사망을 슬퍼하다 어머니도 절망의 끝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들 모녀는 월 120여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함께 살던 큰딸의 취업으로 생계·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큰딸이 나가 살게 되면서 다시 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누락이 된 것이다. 지난 4월에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우리 사회 위기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 선택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2014년 엄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도 위기 가구의 ‘참담한 비극’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증평 모녀 사망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 사망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망 사건’, 2022년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 같은 해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해 ‘신촌 모녀 사건’ 등 잊을 만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아픔이 판박이처럼 반복됐지만,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했다. 최근까지도 2023년 9월 8일 전북 전주시 한 빌라에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 옆에는 아들로 추정되는 4살 안팎 미등록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이 아들은 병원에서 가까스로 의식은 회복했으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특히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끊임없이 사회적 화두가 됐던 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위기 가구 지원 시스템’이 구축됐다. 사회적 고립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2020년 3월 31일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현재 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으로부터 47개 지표를 받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이 가정은 누락이 됐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산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거 가족이 있어도 가구 전체가 고립 상태라면 위험군으로 분류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1인 가구 위주 대응이 일반적이다. 현금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 점검의 중요성도 재확인된 셈이다. 생계비를 받고도 공과금 체납이 계속된다면 정신적 어려움이나 현금 관리 능력이 낮은 상태인지 살펴야 했다. 이번 대전 사건은 10여 년간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망에 구멍이 훤히 뚫린 현실을 일깨워 준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단전·단수 및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늘려 왔지만,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원 증원과 모니터링 시스템 재정비·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들이 생활고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양극화 심화와 성장률 저하, 고물가 지속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혹서기 폭염(暴炎)에서 냉방비 부담 여력이 없는 쪽방촌 주민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지금까지 복지제도가 국민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찾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긴급할 때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일가족이 삶을 마감하는 비극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위기 가구 지원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긴급생계비부터 사후관리까지 곤경에 빠진 이웃을 사회로 다시 이끌어들 복지전달체계가 완성되려면 자치단체의 긴급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과부하 상태인 위기 가구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 재정비·재정 지원 강화도 놓쳐선 안 된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는 ‘복지 신청주의’의 맹점을 개선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차제에 ‘위기 가구 지원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양적 개선의 노력을 펴 왔다면 이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촘촘하게 안전망을 씌워 줄 수 있는 질적 향상의 노력을 가일층 더 기울여야 한다.[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작성자복지학개론 시간 07-22 조회 12
  • [에이블뉴스]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은 어디에 있는가?
    장마와 무더위에 취약한 장애인의 현실과 대응 과제【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와 폭염.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불편한 계절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장마와 무더위는 단순한 계절적 불쾌함을 넘어 구조적인 위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재난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장애인의 취약성’장애인은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지만, 가장 나중에 고려되는 집단이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주거 침수, 경사로 미끄러짐, 휠체어 접근 불가능한 대피소, 시청각 정보의 부재는 장애인에게 재난 자체보다 더 큰 위협이 된다.폭염 시에는 냉방 설비가 없는 열악한 임대주택, 에너지 요금 부담으로 인한 에어컨 사용 자제, 신체 조절 기능의 어려움으로 인한 체온 상승 위험, 이동권의 제한으로 인한 냉방시설 접근 곤란 등이 중첩된다.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되어 숨진 사건은 단지 ‘주거 문제’가 아니라 기후 재난 속에서 장애인이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비극이었다.장애인의 기후 재난은 ‘개인 문제’가 아니다기후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 강도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장애인은 물리적 이동의 제약, 감각 정보의 수용 제한, 재난 정보 접근의 장벽, 경제적 불평등, 지역 인프라의 취약성 등 다차원의 요인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훨씬 더 취약하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재난 대응 정책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대피소의 접근성, 재난방송의 자막·수어 지원, 장애 유형별 피난 계획 수립 등 장애 특성과 개별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실질적 무용지물이 된다.이처럼 장애인의 기후위기 취약성은 신체적 특성과 제도적 무관심이 교차하여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이는 개인의 적응 문제로 환원되어선 안되며, 정책적 불평등의 문제로 공론화되어야 한다.재난 대응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2010년 이후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 장애인 통합 계획(Whole Community Planning)을 의무화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Disability Integration Specialist를 지정해 대피소 내 접근성 확보, 장애인 동반 가이드, 의사소통 보조기기 제공, 수어 통역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속 장애인 피해가 심각하게 드러나면서 모든 지방정부에 ‘특별지원이 필요한 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장애인을 포함한 재난 취약계층은 사전 등록 시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자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우선 구조하거나, 이동 지원을 제공한다.스웨덴은 복지부와 민방위청이 공동으로 재난빈곤화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히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재난 이후 자산 손실 보전, 이동 보조기기 긴급 재지급, 대체 주거 연계, 긴급 소득지원 등의 사회안전망을 사전에 설계해 적용하고 있다.호주에서는 장애인 고립 방지를 위해 ‘Get Ready Toolkit’을 배포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림형 피난 안내서(Visual Evacuation Guide)를 지역별로 제작해 배포한다. 모든 공공대피소는 감각 민감자를 위한 조용한 공간과 점자/시각장애 키트, AAC 기기를 구비하고 있다.장마와 폭염 속 ‘생활권’으로서의 위기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우, 에너지 빈곤과 주거 취약이 겹친다.임대주택 중 많은 가구는 단열 불량, 에어컨 미설치, 반지하 및 고지대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관이나 무더위쉼터로 이동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설치한 무더위쉼터는 휠체어 접근이 어렵거나 운영시간이 제한, 냉방이 약하거나 공간이 협소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게다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처럼 인지나 감각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폭염에 노출되더라도 위험인지나 신고 자체가 어렵다. 냉방기기가 고장나도 이를 요청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는 전국 곳곳에 존재한다. 재난과 가난의 악순환 '재난빈곤화'란 무엇인가기후재난은 물리적 피해를 넘어서, 빈곤의 악순환을 강화한다. 이른바 ‘재난빈곤화(Disaster-induced Poverty)’는 재난이 취약계층의 자산·건강·사회망을 무너뜨려 더 깊은 빈곤으로 밀어 넣는 과정을 말한다. 장애인에게는 이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휠체어가 침수로 파손되거나, 활동보조인이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거나, 의료기관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주거 공간이 파괴되었을 때 대피소에조차 갈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재난 피해는 곧 의료비 증가, 돌봄 단절, 소득 손실, 주거불안정의 연쇄 고리로 이어진다.결국 재난은 장애인에게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추락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위협인 것이다.기후위기 시대의 장애인 권리 중심 재구성장애인도 똑같이 삶의 권리를 지닌 시민이며, 재난 속에서도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주체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장애인 대상 기후 재난 대응 매뉴얼의 전면 재설계 (장애 유형별 맞춤 포함), 기후취약계층 선별 시 장애인 포함의 법제화, 에너지 복지 확대: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냉방비·전기료 실질 지원, 보조기기용 전력 우선 보장, 접근 가능한 무더위쉼터 확대 및 휠체어·보행약자 맞춤형 쉼터 설계, 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반의 기후 적응 정책 수립,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기후 재난 대응 기능’ 강화, 재난빈곤화를 방지하는 복지-재난 연계 제도 구축이다.재난이 드러내는 사회의 민낯 기후위기는 거대한 자연현상이자, 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확대경이다. 그 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이들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그 답은 분명하다.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빈곤층,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취약계층’이며,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우리는 장애인을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 놓여야 할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재난은 단지 자연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 낳는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단지 탄소를 줄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의 문제다.이제 재난 대응 정책은 더 이상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선 안 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구축해야 할 기후복지국가의 핵심 과제다.-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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