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한국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적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주요 교육 내용] 교육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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