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정책 (1)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며, 수익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정 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사용되는 된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한국

복지시설 (3)

봐드림평생교육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대덕구 송촌북로19번길 8-19(중리동)[전화번호] 070-419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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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서구 한밭대로 701(월평동)[전화번호] 042-48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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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소재지] 동구 옥천로 130(판암동)[전화번호] 042-348-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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