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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정책
상세 설명
협동조합의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영리 활동을 하지 않으며, 수익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정 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사용되는 된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5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3년도
사회복지행정론
Q.
한국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
ㄷ.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ㄹ. 지역사회 통합돌봄
1) ㄱ - ㄴ - ㄷ - ㄹ
2) ㄱ - ㄴ - ㄹ - ㄷ
3) ㄱ - ㄷ - ㄴ - ㄹ
4) ㄴ - ㄱ - ㄷ - ㄹ
5) ㄴ - ㄷ - ㄱ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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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지역사회복지론
Q.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ㄷ.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
ㄹ.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시행
1) ㄱ→ㄴ→ㄷ→ㄹ
2) ㄱ→ㄴ→ㄹ→ㄷ
3) ㄴ→ㄱ→ㄷ→ㄹ
4) ㄴ→ㄱ→ㄹ→ㄷ
5) ㄴ→ㄷ→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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