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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3)

허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첫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서의 허가, 둘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는 과정, 즉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동의'나 '허락'을 의미할 수 있다.

허가제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사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이는 시설의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쉽게 말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 보호, 재활, 자립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조직이다.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근거 -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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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QnA (1)

사회복지시설 설립 조건과 절차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설립 조건은 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1. 설립 조건(공통) - 설치 주체 :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는 설립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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