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용어사전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재원(공공재정)에서 나오며, 그 특징은 지급 대상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이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정의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
인물 (1)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정책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용어사전 (5)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재원(공공재정)에서 나오며, 그 특징은 지급 대상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이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정의 공...
한국
부정수급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 1. 부정수급의 법적 정의(주요 유형)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
한국
부정이익
부정이익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말한다(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4호). - 공공재정지급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교부금, 지원금 등 일체의 금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예 : 각종 복지 수당,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한국형사 처벌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행위의 억제력을 높였다. - 처벌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재정환수법의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재정지급금...
한국환수 의무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를 통해 얻은 부정이익에 대해 환수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1. 부정이익 환수 - 환수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법 제8조). - 이자 가산 : 부정이익을 환수할 때에는 해당 지급 근거 법령에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해야 한다(법 제9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