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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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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부정이익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말한다(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4호).
- 공공재정지급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교부금, 지원금 등 일체의 금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예 : 각종 복지 수당,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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