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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정책
상세 설명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의 대체 법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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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다음이 설명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1) 일시지원복지시설
2) 부자가족복지시설
3) 모자가족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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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청소년 한부모”란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4)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도 해당된다.
5)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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