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내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n the Community)은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는 대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선택과 결정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자 실천 모델이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의 개념과 핵심 요소]
1. 자립생활의 개념
자립생활(IL)은 단순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는 신체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핵심은 정신적 자립과 자기 결정권에 있다.
- 자기 결정권(Self-Determination) :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주거, 직업, 서비스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다.
- 소비자 주권(Consumer Control) : 필요한 서비스(활동 지원 등)를 이용자(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선택하고 관리하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위험 감수(Risk-Taking) :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과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 통합의 중요성
자립생활은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지역사회 통합(Inclusion)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
- 탈시설화 : 장애인을 대규모 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거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역사회 통합 :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 고용, 문화 등 모든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3. 주요 실현을 위한 서비스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활동 지원 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AS) :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 활동, 외출 등을 보조하는 인적 지원 서비스로, 자립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 자립생활센터(Independent Living Center, ILC) :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 상담, 정보 제공, 동료 상담, 권익 옹호 활동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기관이다.
- 주거 지원 : 개인의 욕구에 맞는 접근성이 확보된 주거 환경(자립생활 주택, 공동 생활 홈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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