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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용어사전

상세 설명 👁 57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 등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의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 유통 및 판매를 대행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법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근거한 '장애인 복지시설' 중 하나로 분류되며, 현재 전국 시·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주요 역할과 업무
장애인들이 열심히 생산품을 만들어도 개별 시설의 규모가 작다 보니 대형 마케팅이나 유통을 직접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판매시설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주는 '전문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1) 판로 개척 및 유통 대행 : 공공기관, 기업,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제품을 유통·판매합니다.
2) 우선구매 지원 (수의계약 대행)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공공기관과 생산시설 사이에서 수의계약 및 계약 대행 업무를 처리합니다.
3) 상품 개발 및 기술 지원 :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개선, 품질 관리,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4) 정보 제공 및 상담 : 생산시설에는 시장 트렌드를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필요한 제품 정보를 안내합니다.
2. 취급하는 주요 생산품 목록
생각보다 일상 및 사무 환경에서 쓰이는 매우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제품들이 생산·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분류주요 품목
사무용품복사용지, 화일류, 인쇄물, 화장지, 점보롤, 종이컵 등
식료품 / 가공식품제과·제빵, 더치커피, 티백 차, 견과류, 참기름 등
생활·방역용품손소독제, 마스크, 비누, 세제, 수건, 체육복 등
가구 및 설비사무용 가구, LED 조명등, 주방 싱크대 등
서비스 / 용역건축물 청소, 소독·방역, 문서 파쇄, 공공 인쇄 등
3. 전국 판매시설 네트워크
각 지역마다 고유한 브랜드나 온라인 쇼핑몰(서울의 '에이블마켓', 보건복지부의 '꿈드래' 등)을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거점 판매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가까운 지역 판매시설을 통해 간편하게 대량 구매 및 수의계약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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