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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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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Person with a Disability)에 대한 정의]
장애인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의학적 손상을 지닌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현대적 관점에서는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권적 개념을 강조한다.
1.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손상(impairment)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양한 장벽(barriers)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에서 사회에 완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력히 부각시킨다.
3. 따라서 장애인은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손상과 함께 사회적 장벽에 직면하여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총칭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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