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chi

유관기관 용어사전

상세 설명 👁 14회

유관기관(有關機關)은 특정 목적이나 업무, 개별 사업을 수행할 때 상호 직·간접적인 관계(연관성)를 맺고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및 행정 영역에서는 한 명의 클라이언트가 가진 다차원적인 욕구를 단일 기관이 모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연계가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유관기관 범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 협력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유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행정 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복지 및 돌봄 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보건·의료 기관 :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정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등
- 교육 및 보호 기관 : 교육청, 각급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폭력피해자지원) 등
- 민간·지역사회 단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비영리민간단체(NGO/NPO), 기업 사회공헌팀, 자원봉사센터 등
2. 유관기관 연계의 필요성 및 기능
- 복합적 욕구 대응 : 클라이언트의 경제·의료·주거·정신건강 등 복합 문제에 대한 통합적 지원(사례관리)
-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서비스 중복 제공 방지 및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공유
- 체계적 촘촘한 안전망 : 민·관 협력(공공과 민간의 연계)을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구축

💬 의견 나누기 (0)

🔒 댓글을 작성하려면 복지학개론 포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하러가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삭제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