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분류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뉜다. 과거에는 장애 등급제를 운용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신체기능 장애]
- 지체장애 : 사지, 관절, 척추 등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운동, 언어 등 복합적 장애.
- 시각장애 : 시력, 시야 결손 등에 의한 장애.
- 청각장애 : 청력 손실이나 평형 기능 장애.
- 언어장애 : 언어나 음성, 구어 기능의 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신체기관 장애]
- 신장장애 :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심장 기능의 현저한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 간장애 : 만성적이고 중증의 간 기능 장애.
- 호흡기장애 : 만성적인 호흡기 기능 장애.
- 장루ㆍ요루장애 : 장 또는 요로의 일부를 복벽에 연결하여 인공적으로 배설시키는 경우.
- 뇌전증장애 : 뇌전증으로 인한 만성적이고 중증의 장애.
- 췌장장애 : 췌장의 내분비 기능 부전(혈당 조절 이상 등)으로 인한 장애.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지능 지수가 낮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말한다.
- 자폐성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 장애를 말한다.
- 정신장애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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