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장애 유형(종류)은 총 15가지이며,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의 1급~6급 등급 분류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편되었다.
[신체적 장애]
1. 지체장애 :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해 신체 운동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시각장애 : 시력이 낮거나 시야 결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청각장애 : 듣는 능력에 장애가 있거나 평형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언어장애 : 말하거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6. 안면장애 : 얼굴의 변형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7. 신장장애 : 신장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투석 환자 등).
8. 심장장애 : 심장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
9. 간장애 : 간 기능에 장애가 있어 중증의 간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
10. 호흡기장애 : 폐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11. 장루·요루장애 : 장 또는 요로의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12. 뇌전증장애 : 뇌전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발달적 장애]
13. 지적장애 : 지적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지적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14. 자폐성장애 : 자폐증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정신적 장애]
15. 정신장애 :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