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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정책

상세 설명 👁 42회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립, 설치하는 기본 법령이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에 명시된 제42조(보조금)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는다.
1. 핵심 정의 및 대상
'법의 적용 대상'과 용어 정의입니다 (제2조).
1) 사회복지사업 : 다음의 법률(근거법)들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숙식 제공, 사회복지시설 이용, 상담, 이환, 직업소개, 직업지도, 시설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상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5대 사회보험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법이 아니다.
2)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2. 사회복지사 자격 및 법적 지위 (제11조 ~ 제13조)
1) 사회복지사 등급 : 1급, 2급으로 구분합니다 (법 개정으로 과거 3급은 폐지되었다).
2) 1급 :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
2) 2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학점 이수 등)
3) 사회복지사의 날 : 매년 3월 30일
4) 결격사유 (제11조의2)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교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3. 사회복지법인 (제16조 ~ 제32조)
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의 내용이다.
1) 설립 허가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아님).
2) 임원 구성 :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외부추천이사제 :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투명성 제고).
4)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 :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이다, 제34조 ~ 제40조).
2) 시설의 위탁 :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3) 시설 운영위원회 :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필수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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