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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용어사전

상세 설명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더 엄격한 설립 기준과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주된 목적과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시설법인 :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2.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재정적·물질적 지원(후원, 장학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