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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액 용어사전

상세 설명

장애인연금의 일종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로 드는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비용 등 각종 생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다.
부가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 및 생활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수급자에 따라 부가급여액이 달라지고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참고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때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부가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