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의 일종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로 드는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비용 등 각종 생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다.
부가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 및 생활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수급자에 따라 부가급여액이 달라지고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참고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때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부가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 '부가급여액'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ㄷ.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 댓글을 작성하려면 복지학개론 포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