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장애인연금의 일종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로 드는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비용 등 각종 생활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다.
부가급여액은 수급자의 소득 및 생활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수급자에 따라 부가급여액이 달라지고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참고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때 장애인연금은 부가급여만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로 부가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