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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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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Copayment 또는 User Charges)은 급여 수급자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전반에서 재정 안정성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널리 사용됩니다.
1. 본인부담제도의 도입 목적
1) 장점 (도입 목적)
- 도덕적 해이 방지 : 서비스가 100% 무료일 때 발생하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비스 남용(의료 쇼핑 등)을 억제합니다.
- 재정 확보 및 안정 : 국가나 보험자의 재정 부담을 덜고, 확보된 재원을 다른 필요한 복지 영역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질에 대한 감시 :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불함으로써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당당히 요구하게 만드는 소비자 권리 의식을 높입니다.
2) 단점 (한계)
- 소득 역진성 발생 : 동일한 액수나 비율의 본인부담금이라도 저소득층에게는 훨씬 더 큰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까지 포기(역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수정 조치 필요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감면하거나, 연간 지불 한도액을 설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등의 안전장치를 병행합니다.
2. 제도별 본인부담률 핵심 비교
급여 유형대상 서비스 종류일반 대상자 본인부담률비고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15%소득 수준(건강보험료 순위 등)에 따라 9% 또는 6%로 감경 적용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0%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8%로 감경 적용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 (면제)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 (단, 비급여 항목 제외)
※ 주의할 예외 (비급여 비용) : 식사재료비(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본인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준).
3. 타 복지제도에서의 본인부담 장치
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2) 사회서비스 바우처 : 가구의 소득 수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비율을 다르게 하고, 본인부담금을 차등 설계(소득이 높을수록 본인부담 비율이 커짐)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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