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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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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및 일반 사업장에서 '병가'는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법정 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규정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은 '산재'로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 제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1. 유급 인정 범위
1) 유급 인정 주요 사유
- 질병·부상 :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 단순 감기 등 통원치료 가능 질병 및 자동차사고·식중독 등의 개별 보험 보상 대상은 제외)
- 감염병 감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종사자의 출근이 타인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 인정 대상
해당 시설의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종사자(단, 업무상 질병·부상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를 우선 적용)
2. 허용 일수 및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1) 보건복지부 기본 가이드라인 (최저 권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상 연간 최소 30일 이상의 유급 병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빙 제출 의무 :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일 이하의 단기 병가는 소견서나 진료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지자체 처우개선 사업 연계 (최대 연 60일)
서울, 경기, 강원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상향하여 연간 최대 60일 범위 내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일 질병 제한 : 동일한 질병·부상 사유로는 회계연도가 바뀌더라도 통산 최대 6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진 순서 : 유급 병가(최대 60일) 사용 → 개인 연차유급휴가 소진 → 무급 휴가(또는 휴직) 전환 순으로 진행됩니다.
3. 병가 기간 중 공휴일 포함 계산법
구분공휴일 및 토요일 포함 여부계산 방식
30일 미만 병가미산입 (실제 근무일만 차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수만 병가 일수로 차감합니다.
30일 이상 연속 병가산입 (캘린더 데이 기준)병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 이어질 경우, 해당 기간 내의 토요일 및 공휴일도 병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종사자가 유급 병가를 사용하여 5일 이상(또는 지자체 기준)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는 중앙/지방 사회서비스원의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통해 파견 인력을 신청하거나 시설 보조금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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