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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어사전

상세 설명 👁 26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시설로, 입소 정원이 10인 이상인 대규모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입소 정원이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제한되어 소규모 가정형 환경에서 밀착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주요 기능 및 서비스
1) 가정형 밀착 일상생활 케어
9인 이하의 소규모 공간에서 가정과 유사한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여 식사 보조, 개인위생, 배설 지원, 복약 관리 등 24시간 생활 밀착형 케어를 제공합니다.
2) 신체·인지 기능 유지 및 재활
인지 자극 프로그램, 소그룹 레크리에이션, 신체 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재활 훈련을 진행합니다.
3) 개별 맞춤형 심리 및 정서 안정
다인실 위주의 대형 시설에 비해 소수 인원이 생활하므로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를 줄이고 정서적 불안과 치매 행동 심리 증상(BPSD)을 완화합니다.
4) 건강 관리 및 지역 의료 연계
협력 의료기관 촉탁의의 정기 방문 진료 및 간호 인력을 통한 건강 상태 점검, 응급 상황 발생 시 이송 체계를 운영합니다.
2. 주요 특성 및 운영 체계
구분주요 내용
입소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급 판정자 (12등급, 또는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35등급)
입소 정원5인 이상 9인 이하 (가정형 소규모 양육·돌봄 공간)
재원 구조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수가 지원 80% + 본인부담금 20%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별도)
핵심 목적친숙한 가정적 환경 제공, 소규모 소그룹 맞춤 케어, 존엄한 노후 생활 보장
3. 현장의 주요 이슈 및 발전 과제
- 대형 요양시설과의 차별성 및 유니트 케어 구현 : 일반 노인요양시설과의 차별점을 살려 당사자의 자율성과 개인적 생활 방식이 존중되는 소규모 케어(Unit Care) 모델 확립
- 간호·의료적 대응력 강화 : 소규모 시설 특성상 간호 인력 상주 의무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지역사회 방문간호 및 협력병원과의 의료 연계 망 구축 필수
- 운영 체계 고도화 및 인력 환경 개선 : 임대 건물 설치 가능 규정으로 인한 시설 안정성 확보 및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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