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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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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소득, 서비스, 또는 물품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2. 주거급여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3.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4. 교육급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5. 해산급여
출산 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6.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7. 자활급여
자립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급여의 형태]
- 현금급여 : 수급자에게 현금의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 현물급여 : 식품, 의류, 보장구 등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
- 바우처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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