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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자 용어사전

상세 설명 👁 39회

근로 능력자'는 근로할 수 있는 연령, 건강 상태, 신체 조건을 갖추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 수급 형태(특히 조건부 수급자)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법적으로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근로 능력자'로 봅니다. 다만, 이 연령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예외 사유가 있다면 '근로 무능력자'로 분류됩니다 (연령 및 건강 상태).
[법정 근로 무능력 판정 기준 (예외 사유)]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판정자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질병 및 부상자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
- 기타 대상 :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등.
2. 근로 능력 유무에 따른 수급 형태 비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제도는 수급권자 가구원 중 '근로 능력자'의 유무에 따라 급여의 성격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근로 무능력 가구 (전원 무능력)근로 능력자가 포함된 가구
생계급여 수급 형태일반 수급자 (조건 없이 생계급여 지급)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
의료급여 종별 구분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일부 예외 있음)
정책적 지향점국가의 무조건적 소득보장 및 보호자립·자활 유도, 노동 연계 복지
3. '조건부 수급자'와 '조건부과 유예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 조건에 불응할 경우, 그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중지됩니다.
단,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미뤄주는 '조건부과 유예자'로 지정합니다.
1) 양육 및 간병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거나, 질병·장애·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밀착 돌봐야 하는 경우.
2) 학업 : 대학생(휴학생 제외) 등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
3) 구직 및 직업훈련 :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일정 시간 이상)에 참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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