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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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자'는 근로할 수 있는 연령, 건강 상태, 신체 조건을 갖추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 수급 형태(특히 조건부 수급자)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법적으로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근로 능력자'로 봅니다. 다만, 이 연령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예외 사유가 있다면 '근로 무능력자'로 분류됩니다 (연령 및 건강 상태).
[법정 근로 무능력 판정 기준 (예외 사유)]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판정자 :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질병 및 부상자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
- 기타 대상 :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등.
2. 근로 능력 유무에 따른 수급 형태 비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제도는 수급권자 가구원 중 '근로 능력자'의 유무에 따라 급여의 성격과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근로 무능력 가구 (전원 무능력) | 근로 능력자가 포함된 가구 |
|---|
| 생계급여 수급 형태 | 일반 수급자 (조건 없이 생계급여 지급)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지급) |
| 의료급여 종별 구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일부 예외 있음) |
| 정책적 지향점 | 국가의 무조건적 소득보장 및 보호 | 자립·자활 유도, 노동 연계 복지 |
3. '조건부 수급자'와 '조건부과 유예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 조건에 불응할 경우, 그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중지됩니다.
단,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아래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미뤄주는 '조건부과 유예자'로 지정합니다.
1) 양육 및 간병 :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거나, 질병·장애·치매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밀착 돌봐야 하는 경우.
2) 학업 : 대학생(휴학생 제외) 등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경우.
3) 구직 및 직업훈련 :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일정 시간 이상)에 참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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