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보건복지부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 지방 교육장 신설·전문 인력 증원으로 병목현상 해소
- 24만 건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이송…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강화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 입양 절차를 민간 기관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의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이후, 입양 절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며 결연 실적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적입양체계 안착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입양 절차 혁신…결연 실적 6개월 만에 7.6배 급증
공적입양체계 도입 초기, 예비양부모의 신청이 단일 창구로 일시 집결하며 발생했던 절차 지연 현상은 지난 3월 시행된 개선책을 통해 대폭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라인 입양신청 도입과 함께 대전·대구 등 지방 교육 장소를 추가 확보해 예비양부모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한 가정환경조사 인력을 13명 추가 채용하고 결연 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월 2회로 확대했다.
그 결과, 3월 19일 대비 9월 말 기준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가정환경조사 완료 : 109가정 → 322가정 (약 3배 증가)
- 기본교육 완료 : 323가정 → 652가정 (2배 증가)
- 아동 결연 실적 : 3월 말 16명 → 9월 말 122명 (약 7.6배 증가)
결연이 완료된 122명의 아동은 현재 법원의 최종 입양허가 단계를 밟고 있다.
입양기록물 24만 건 국가 보존…정보공개 처리 속도 향상
정부는 민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약 24만 권의 입양기록물에 대한 영구 보존 작업도 본격화한다.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 중인 기록물은 10월 중 유해균·유해충 검사 및 선별소독을 거쳐, 11월부터 12월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순차 이송될 예정이다.
아울러 입양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서비스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전담 인력 확대 : 5명 → 20명으로 대폭 증원
- 절차 개선 : 친생부모 동의 확인 전,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를 우선 제공
- 처리율 상승 : 6월 말 16% → 8월 말 26%로 개선
정부는 향후 친생부모와의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 목표는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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