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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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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란 근로자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나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직책으로 얼마 동안 무슨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비교
구분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 대상퇴직한 근로자 (과거 근무 이력)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주요 용도이직, 재취업, 자격증 취득(사회복지사 1급 등), 경력 수당 산정금융 기관(대출), 비자 발급, 관공서 제출
기재 내용입사일~퇴사일, 담당 업무, 직급, 퇴사 사유(선택)입사일, 현재 소속 부서, 현재 직위
2. 근로기준법상 발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1) 발급 의무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2) 기재 범위 :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기재를 요구한 항목)만을 적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예: 개인적 감정에 의한 기재)을 줄 목적의 기재는 금지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발급 경로 및 대체 서류상황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대체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근무지(회사/기관)에 직접 요청 : 가장 확실하고 법적 효력이 명확한 방법.
퇴사한 회사 인사팀이나 행정실에 연락하여 발급 신청 (팩스, 이메일, 우편 등)
- 정부24 (공무원 및 공공기관/교직원) : 온라인 발급 가능.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근무자의 경우 정부24에서 즉시 발급 가능
- 4대 보험 가입증명서로 대체 : 폐업 등으로 회사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경력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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