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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용어사전

상세 설명

견제(Check and Balance / Checks)는 어떤 한 권력이나 힘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간에 압력을 가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행위나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견제는 '복지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감시 기제'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를 기획·집행하는 국가(또는 사회복지기관)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 사이에 필연적으로 권력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만약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다면 예산의 횡령, 서비스의 질 저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부조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은 외부 지자체의 감사, 내부 고발 제도,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Advocacy) 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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